“한국인은 맛있단다” 일주일 방치로 초록 점액 낀 생선 끓인 베트남 종업원 영상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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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 생선 조리한 음식점 형사 처벌 수위는

국내 한 음식점에서 베트남 국적으로 추정되는 외국인 종사자들이 일주일가량 방치돼 부패한 생선으로 매운탕을 조리하며 한국인 고객을 조롱하는 영상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유포돼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영상 속 조리 시설 내부에서 국내 전용 식자재가 포착됨에 따라 누리꾼들은 관할 당국의 신속한 단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패 생선 조리 및 고객 조롱 영상 유포
4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최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베트남 국적 외국인이 일주일 동안 방치돼 곰팡이가 피어오른 생선을 한국인에게 조리해 제공하며 이를 조롱하는 영상이 게재됐다.
제보자는 해당 식당의 위치를 파악해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포된 영상 초반부에는 앞치마를 착용한 신원 미상의 여성이 식당 주방으로 추정되는 공간에서 국자를 이용해 생선이 담긴 냄비를 뒤적거리며 매운탕을 끓이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을 촬영하는 인물은 카메라를 향해 "오늘 여러분께 저희 가게의 매운탕을 보여드리려고 한다"며 조리 중인 음식을 소개했다.
이어 냄비 속 생선을 지목하며 "이거 죽은 지 며칠 된 생선이다.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다"며 "이렇게 초록색 점액이 올라왔지만 끓이고 나면 손님들에게 여전히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촬영자는 추가로 "손님이 먹는 거다. 우리 가게 직원들은 안 먹는다"며 해당 매운탕을 섭취한 고객들이 "맛있다", "맛있겠다"고 평가하는 상황을 흉내 내며 웃음을 보였다.
영상 후반부에서 촬영자가 주방에서 조리 중이던 여성에게 브이자 포즈를 요구하자, 해당 여성은 손가락으로 브이 자를 그리며 노골적으로 조롱하는 태도를 취했다.
국내 식자재 포착 및 누리꾼 수사 촉구
해당 영상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식품 위생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 사안인 만큼 관할 행정 당국과 수사 기관이 식당을 특정해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영상을 정밀 분석한 누리꾼들은 주방 내부에 비치된 조미료 통에 한국어로 혼다시라는 상표명이 적혀 있는 사실을 확인, 이를 근거로 영상 속 장소가 한국에 위치한 식당임을 확신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누리꾼들은 "영상 시작 부분 보면 조미료통에 혼다시라고 적혀 있다. 한국의 식당이 확실하고, 저 정도면 어느 식당인지 반드시 위치를 찾을 수 있다. 꼭 찾아내야 한다", "곧 관련 법대로 처벌받게 될 것이다", "반드시 찾아서 평생 국외 추방 시켜라. 정말 기분 나쁘다", "한국 사람들은 좋다고 먹는다고 조롱하다니 분노가 치민다"며 소비자를 기만한 행태를 비판했다.
식품위생법 처벌 기준 및 행정 처분 지표
부패하거나 상한 식재료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하고 대중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현행 식품위생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에 따르면,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94조(벌칙) 제1항 제1호에 근거해 위반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안의 고의성과 피해 규모에 따라 법원은 두 형벌을 병과할 수 있다.
만약 위해식품 판매 등으로 형을 선고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짐과 동시에 해당 식품 판매 금액의 최소 4배에서 최대 10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청은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를 바탕으로 위반 영업소에 대해 영업 허가·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한 전부 또는 일부 영업 정지, 혹은 영업소 폐쇄 명령을 즉각 집행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지자체의 단속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음식점 및 배달전문점 등에서 '조리실 위생불량', '위생모·마스크 미착용'을 비롯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행위는 매년 수천 건 이상 적발되며 전체 위반 유형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배달 음식점과 다소비 품목 매장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합동 점검에서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조리 사용, 건강진단 미실시 등의 위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