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든 정의에 등 돌릴 수 있는 자” 이 대통령이 선택했는데, 추미애가 직격탄 날린 '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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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개혁의 사명을 띠고 출범하는 배의 선장으로 중용하는가" 강력 비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임명을 연일 비판해온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중수청이 공식 출범한 날(2일)에도 김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추미애, 김지용 향해 "언제든 국민과 정의에 등을 돌릴 수 있는 자"
추미애 지사는 지난 2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지용 후보자를 향해 "언제든 국민과 정의에 등을 돌릴 수 있는 자를 왜 개혁의 사명을 띠고 출범하는 배의 선장으로 중용하는가"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으로 국헌을 흔든 검찰 세력이 온전히 수사되지도 않고 있는 때에 내란 극복을 해내야 하는 중수청의 수장으로는 전혀 적임자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추미애 지사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여권 일각의 비판에 대해 "김 후보자는 친윤(친윤석열)이 아닌 반윤이고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다"라고 반박한 데 대해서도 조목조목 해명했다.
추미애 지사는 "법무부 장관 시절 차관으로부터 추천받아 검사장으로 발탁했고 이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하자 차관이 갑자기 사표를 냈고 징계가 부당하다는 집단 항명에 김지용도 이름을 올렸다"라며 "저의 사람 보는 실력이 형편없음을 고백하며 제가 검사장으로 발탁한 것을 그를 신뢰하는 근거로 삼지 말아달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친윤인가 반윤인가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추미애 지사는 자신이 김지용 후보자를 발탁 승진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 직후인 지난 1일에도 "맛집이라기에 추천받아 찾아갔더니 위생은 엉망이었고 직원들도 불친절했으며 음식 재료도 맛도 부실했다"라며 김 후보자를 '부실한 맛집'에 비유해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명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모해위증교사 무혐의에 대해 재수사 명령을 했다가 윤 전 대통령에게 좌천당한 것을 보면 최소한 친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모해위증은 누군가를 해칠 목적으로 법정에서 허위 증언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이 대통령은 친윤 검사들에게 호의적'이라는 취지로 작성된 한 네티즌의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세상사는 그렇게 단선적이지 않다. 대체로 매우 복합적이고, 사람에 대한 평가가 특히 그렇다"라며 이렇게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단 국회 청문회를 거친 후에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임의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국민들의 추천, 추천위의 4인 압축, 행안부의 제청, 국회의 청문이라는 복잡하고 엄격한 절차와 요건에 따르는 것이니 청문 결과를 함께 지켜보시는 것이 어떤가"라고 했다.
다음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저의 사람보는 실력이 형편 없음을 고백하고 가슴을 칩니다. 제가 검사장으로 발탁한 것을 거꾸로 그를 신뢰하는 근거로 삼지 말아 주십시오.
당시 대통령은 차관 제청권이 장관에게 없음에도 장관의 의사를 존중해 주었다.
장관은 검찰국장과 상의를 한 후 당시 동부지검장을 차관후보감으로 상신했고 그대로 낙점되었다.
그리고 차관은 건건이 상의하는 장관의 주요 파트너였다.
8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그동안 꽃보직을 독점해온 특수통을 혁파하겠다는 장관에게 차관은 자신이 믿는 후배검사라며 형사부 출신 김지용을 추천했다. 장관은 차관을 신뢰했기에 그가 추천한 김지용을 의심없이 검사장으로 발탁했다.
그리고 석달 후 감찰을 통해 비리가 드러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하자 내내 같이 분개하며 이 정도 사태라면 검찰총장 스스로 사퇴하는 게 도리라고 하던 차관이 갑자기 사표를 냈다. 그리고 징계가 부당하다는 집단 항명에 김지용도 이름을 올렸다.
그들은 나란히 검찰주의자의 본색을 드러내고 국민을 배신하고 정의에 등을 돌렸다.
친윤인가 반윤인가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언제든 국민과 정의에 등을 돌릴 수 있는 자를 개혁의 사명을 띠고 출범하는 배의 선장으로 왜 중용하는가?라는 것이다.
더구나 내란으로 국헌을 흔든 검찰세력이 온전히 수사되지도 않고 있는 때에 내란극복을 해내야 하는 중수청의 수장으로는 전혀 적임자가 아닌 것이다.
그것이 풀리지 않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