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 노상방뇨 말리던 30대 남성, 20대들에게 무차별 폭행당해 피투성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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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막으려 휴대전화, 가방 등도 강탈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JUN3-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JUN3-shutterstock.com

서울 영등포구에서 자신의 집 앞에 소변을 보려는 20대 남성 무리를 제지하던 30대 남성 A 씨가 무차별 집단 폭행을 당하고 소지품을 빼앗기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영등포경찰서는 범행 직후 도주한 20대 남성 3명을 폐쇄회로TV(CCTV) 영상 분석을 통해 검거해 강도상해 혐의를 적용해 서울남부지방공소청에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경찰 수사 결과 가해자들은 A 씨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와 가방 등을 강탈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피해자는 상해를 입고 인근 편의점으로 피신해 목숨을 구했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4일 자정에서 오전 1시 사이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A 씨 자택 앞에서 발생했다.

술에 취한 20대 남성 3명은 A 씨 집 앞에서 노상방뇨를 시도했다.

자택에서 이를 발견한 집주인 A 씨는 일당을 향해 "노상방뇨를 하지 말라"고 제지했다.

A 씨 요구에도 일당은 반성 대신 A 씨를 에워싸고 주먹으로 수차례 얼굴과 신체를 가격하는 집단 폭행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코뼈가 골절되는 등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었다.

폭행 직후 가해 일당은 A 씨가 수사 기관에 신고할 것을 사전에 차단할 목적으로 A 씨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와 지갑, 가방까지 강제로 탈취해 도주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 A 씨와 가해를 가한 20대 3명은 평소 전혀 일면식이 없는 타인 관계로 확인됐다.

가해 무리 폭행으로 피투성이가 된 A 씨는 범인들이 이탈한 직후 인근 편의점으로 몸을 피해 도움을 요청했다.

편의점 점주는 피를 흘리며 들어온 A 씨 위급 상태를 확인하고 수사 기관에 긴급 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점주는 112 종합상황실에 "피를 많이 흘리며 살려 달라고 한다"고 현장 상황을 설명했다.

A 씨는 병원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파악됐다.

현장에 출동한 관할 경찰서 형사팀은 범행 장소 주변과 편의점 인근 도로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영상을 정밀 분석해 용의자들 도주 경로를 특정했다.

경찰은 추적 끝에 인근에 은신해 있던 일당 중 2명을 긴급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나머지 1명은 자진 출석 형태로 조사에 응했다.

수사팀은 사안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달 26일 체포된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집행했고, 29일에는 나머지 1명 역시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어 피의자들을 구속해 송치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현행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노상방뇨 행위 자체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 비교적 경미한 위법 행위다.

그러나 현장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충돌이 범죄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사건 당시 가해 일당은 노상방뇨를 제지하며 가로막는 피해자를 집단으로 폭행해 다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 신고를 막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강제로 빼앗아 달아났다.

이 같은 행위는 단순 폭행이나 절도가 아닌 형법상 '강도상해죄'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37조는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벌금형 없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가해자들에게 이처럼 무거운 중범죄 혐의를 적용한 결정적 계기는 바로 '재물 강취'의 인정이다. 단지 시비가 붙어 폭행만 가한 것이 아니라 현장을 벗어나거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피해자의 소지품을 강제로 탈취한 행위가 법리상 강도의 요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찰청 범죄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국내 전체 폭력 범죄의 약 30%가 주취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술로 인한 우발적인 시비와 폭행이 순간적인 욕심이나 판단 착오로 인해 피해자의 소지품 탈취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법부는 이처럼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취 강력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강도 범죄로 분류될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 비율을 매우 높게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