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도시 장첸인 줄”…중국 불체자, 택시비 달라는 기사에 "칼 쑤신다"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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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주먹 휘두르고 돌 들고 덤비기도

영화 '범죄도시' 속 범죄조직 두목 장첸(윤계상 분)을 연상케 하는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한국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협박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남성은 택시비를 요구하는 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데 이어 돌을 들고 쫓아가고 흉기로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협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중국인 불법체류자 승객에게 폭행당했다는 택시 기사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택시 운전 2년 차인 A 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1시가 넘은 시각 경기 시흥시에서 남성 승객을 태웠다.
이동 중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목적지에 거의 도착하자 승객은 "내가 사실 중국에서 온 지 좀 됐는데 지금 택시비가 없다. 그런데 능력이 있다. 그러니 내일 아침에 입금하겠다"고 협박조로 말했다.
A 씨는 비슷한 방식으로 택시비를 보내지 않은 승객들이 있었다며 "이런 식으로 하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다. 그러자 승객은 처음에는 "경찰 불러"라고 큰소리를 치다가 다시 돈이 없다는 말을 반복했다.
A 씨는 승객이 목적지에서 누군가를 만난다고 했던 말을 떠올려 "그럼 지인에게 택시비를 받으면 안 되냐?"고 묻자 상황이 급변했다.
승객은 "왜 내 집사람을 지인이라고 하냐, 이 개XX", "칼 한번 못 찔려봤니? 내 집사람을 협박해서 돈을 받아내겠다는 거니, 확 찍어 벌라 쑤셔?"라며 A 씨가 하지 않은 말을 문제 삼아 연변 사투리로 욕설을 퍼부었다.

난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 씨가 증거를 남기기 위해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작하자, 승객은 주머니에 있던 담뱃가루와 라이터 등을 A 씨에게 던졌다.
A 씨가 이를 제지하자 승객은 욕설과 함께 A 씨의 머리와 얼굴을 향해 세 차례 주먹을 휘두른 뒤 차에서 내렸다. 도망가는 승객을 A 씨가 뒤쫓자 승객은 골목에 있던 돌을 들고 A 씨에게 달려들었다.
영상을 지켜본 출연진은 "영화 '범죄도시'를 너무 많이 본 것 같다. 장첸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신원을 확인한 결과 남성은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였다.
A 씨는 폭행 피해에 대한 배상은커녕 택시비조차 받지 못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또 불법체류자인 만큼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고 출국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타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 처벌 안 받고 쫓겨난다?
이번 사건처럼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솜방망이 처벌이나 유야무야 강제 출국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그러나 법조계와 출입국 당국에 따르면 이는 오해다. 불법체류자라도 범죄를 저지르면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국내 형사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돌이나 흉기 같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했다면 특수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이 무거워진다. 출국 우려로 도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 수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
징역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 집행이 끝난 뒤에야 신병이 출입국관서로 넘겨진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은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 강제퇴거 명령을 받으면 보호시설에 머문 뒤 본국으로 송환되고, 일정 기간 재입국이 금지된다. 형사처벌을 피해 곧바로 출국하는 것이 아니라, 형벌을 먼저 받은 뒤 강제퇴거와 입국 규제라는 불이익이 더해지는 구조다.
문제는 피해 기사의 구제다. 가해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민사소송에서 이겨도 실제 배상을 받기 어렵다. 이 경우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치료비나 심리상담 등 지원을 알아볼 수 있다. 다만 택시 요금 같은 순수 재산 피해는 국가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아, 이런 피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책 마련은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