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200억 태양광 사업'…지역업체 참여 의무조항 명문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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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공영주차장·10MW 민자사업 추진 법정 설치계획서 제출기한 11월 28일
서울 소재 ‘공공태양광’ MOU 참여…선정 경위 확인 필요
지역업계 “본사업 계약 때 참여비율·분야 구체화해야”

[포항=위키트리]이창형 기자=경북 포항시가 약 200억원의 민간자본을 투입해 추진하는 공영주차장 태양광 사업을 두고 초기 업무협약에 참여한 민간업체의 선정 과정과 향후 지역업체의 실질적인 참여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 9월18일 경상북도개발공사, 켑코솔라, 한국수력원자력, 공공태양광 등과 ‘공영주차장 RE100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업은 2027년부터 포항지역 공영주차장 약 30곳, 총 8만㎡의 주차구획 면적에 10M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이다. 투입되는 민간자본은 약 200억원이다.
포항시는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 지역기업의 RE100 이행을 지원하고 부지 임대수익 등을 공영주차장 확충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전반에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한 관련 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현행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운영할 경우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상 대상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구획 면적 1000㎡ 이상 주차장이다. 설치 규모는 원칙적으로 주차구획 면적 10㎡당 1kW 이상이다.
설치의무 이행은 설치의무기관이 예산을 투입해 설비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과 공영주차장 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해 민간이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직접설치의 경우 자가용 설비뿐 아니라 관련 인허가를 거쳐 발전사업용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부지임대 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사업비를 부담해 발전설비를 설치·운영하고 지자체는 부지 사용에 따른 임대수익을 확보하는 구조다.
포항시는 대상 공영주차장 30곳에 대한 설치계획서를 오는 11월28일까지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한 뒤 관련 검토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심은 초기 업무협약에 민간 참여주체로 이름을 올린 공공태양광에 쏠린다.
포항시가 당시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협약 참석자로 ‘최재황 공공태양광 대표’가 명시돼 있다.
본지가 확인한 기업정보에 따르면 공공태양광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사업소재지를 둔 법인이다.
포항시가 사업 전반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내걸었지만 사업 초기 업무협약에는 포항지역 업체가 아닌 서울 소재 민간법인이 참여한 셈이다.
지역 태양광 업계에서는 업무협약 이전에 지역업체를 포함한 공개적인 사업제안이나 참여기회가 있었는지, 복수 업체를 대상으로 한 비교검토가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공공태양광이 어떤 경위와 기준으로 이번 업무협약에 참여하게 됐는지, 향후 실제 사업에서 사업개발자나 투자자, 발전사업자 등 어떤 역할과 지위를 갖게 되는지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포항시는 현재 단계의 MOU가 최종 사업자 선정이나 사업권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업무협약은 체결했지만 이후 변동사항도 있고, 현재 세부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결국 현재는 사업구조와 최종 사업자가 확정되지 않은 초기 단계다. 지역업계에서는 오히려 이 시점에 본사업의 지역업체 참여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포항시가 이미 ‘사업 전반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최종 사업자 선정과 계약 단계에서는 이를 단순 권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의무조건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설계와 전기공사, 구조물 제작·설치, 안전관리, 유지보수 등 지역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업체 참여비율과 대상 공정, 공동수급 여부, 하도급 기준 등을 사업자 평가와 계약조건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사업 여건에 따라 사업개발이나 투자, 운영 분야까지 지역기업의 참여기회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지역업체 참여가 일부 하도급이나 단순 공정 배분에 그칠 경우 2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계약 체결 이후에도 지역업체 참여계획의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적 제출이나 이행점검 등 관리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부지를 활용하는 대규모 민간투자 사업인 만큼 외부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하더라도 지역에서 수행 가능한 사업 분야의 일감이 지역경제로 환류될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사업의 지역경제 효과는 ‘지역업체 참여 확대’라는 문구 자체보다 이를 최종 사업자 선정과 계약 과정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도화하느냐에 달려 있다.
포항시가 공공태양광의 업무협약 참여 경위와 향후 역할을 명확히 밝히는 한편, 본사업 단계에서는 지역업체 참여비율과 대상 분야, 이행기준을 계약상 의무조항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