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복무’ 논란 송민호, 오늘 법원 1심서 이런 판결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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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일 무단결근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복무 관리 책임자도 공동정범 인정돼 집행유예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중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송민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송민호가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송민호가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민호의 부실 복무를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복무 관리 책임자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주민 편익 시설 등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이 기간 실제 출근해야 했던 약 430일 가운데 102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회복무요원도 병역 의무 예외 아냐"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 역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만큼 복무 규정을 성실하게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판사는 "병역은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한 의무로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사회복무요원도 예외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연예인을 비롯한 방송업계 종사자의 병역 이행에 사회적 관심이 큰 점도 언급했다. 송민호가 장기간 복무지를 이탈한 만큼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취지다.

다만 송민호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양형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송민호가 2017년 무렵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아온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고 이런 사정이 복무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남은 복무 기간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밝힌 점도 고려했다.

관리 책임자도 집행유예…공동정범 인정

송민호의 복무를 관리한 이 씨에게도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씨가 송민호의 결근 사실을 알고도 이를 단순히 방치한 수준을 넘어 부실 복무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봤다.

재판 과정에서는 송민호가 실제 출근하지 않은 날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처리된 정황이 문제가 됐다. 이씨가 결근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 출근 상황부 등 관련 서류에 송민호가 출근한 것처럼 서명하거나 복무 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씨가 송민호에게 명시적인 부탁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도 출근하지 않을 것을 제안하거나 권유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결근한 날 정상 출근한 것처럼 서류를 처리하는 행위도 반복됐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씨를 단순한 관리 소홀 책임자가 아닌 송민호의 복무 이탈 범행에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인정했다.

복무 관리 책임자로서 이탈 사실을 확인하고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오히려 허위 복무 기록 작성 등에 관여했다는 판단이다.

유튜브, SBS 뉴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은 앞서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민호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무단결근 혐의 자체는 인정했다. 지난 4월 첫 공판에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복무 관리 책임자와 사전에 공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송민호가 장기간 무단결근하면서 실질적인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감독기관에 근태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소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송민호는 최후진술에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했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제가 앓고 있는 병이 변명이나 핑계가 돼선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말했다.

"매일같이 후회"…법원 앞에서 다시 사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송민호가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 뉴스1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송민호가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 뉴스1

송민호는 선고 당일에도 법원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는 "정말 많이 반성했다. 매일같이 후회하면서 많이 작아졌고 많이 사랑해주셨던 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마음밖에 없다"고 말했다.

복무 관리 책임자와 사전에 공모했다는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느냐는 질문에는 "부인한다"고 답했다. 반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남은 복무를 이행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송민호는 선고가 끝난 뒤에도 재복무 방법이나 구체적인 계획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법원을 떠났다.

송민호는 2014년 그룹 위너로 데뷔했다. 위너는 '공허해'와 'REALLY REALLY', 'EVERYDAY' 등 다수의 곡을 발표했다. 송민호는 솔로 가수 활동과 함께 엠넷 '쇼미더머니' 시리즈와 tvN '신서유기' 등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