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복무 기회 달라”…‘102일 무단결근’ 송민호,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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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 무단결근 혐의
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1일 1심 선고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0일 넘게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의 1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 / 뉴스1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 / 뉴스1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0일 넘게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의 1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일 오전 10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와 당시 복무 관리책임자 이 모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체 의무 출근일 약 430일 가운데 102일을 무단결근한 것으로 파악했다. 전체 출근일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당시 복무 관리책임자였던 이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송민호가 늦잠이나 피로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 씨가 이를 허락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처럼 관련 문서를 작성하는 등 복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재복무 기회 주어진다면 성실하게 마치겠다”

송민호는 지난 4월 첫 공판에서 자신의 병역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최후진술에서는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끝까지 이행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이어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지만 이 병이 어떤 변명이나 핑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현재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다. 건강을 회복해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밝혔다.

다만 복무 관리책임자 이 씨와 사전에 무단결근을 공모했다는 부분에는 선을 그었다. 지난 7월 이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송민호는 “복무 이탈은 제 판단에 의한 것”이라며 “출근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고 말했다.

송민호는 이 씨와 금전을 주고받거나 이 씨 자녀의 댄스 활동과 관련해 상담한 사실, 함께 1박 2일 일정으로 낚시 여행을 다녀온 사실 등은 인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행동이 복무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한 대가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관리책임자도 함께 선고…검찰 “적발 피하도록 조치”

이 씨 측은 여러 업무를 함께 담당하면서 송민호의 출근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을 뿐 무단결근을 사전에 공모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관리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오랜 공직생활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이 씨가 송민호의 장기간 무단결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감독기관에 적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했다고 보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12월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병무청의 수사 의뢰를 받은 서울 마포경찰서는 수사를 거쳐 송민호와 이 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위치정보 내역 등을 추가로 확인해 무단결근 정황을 보강한 뒤 재판에 넘겼다.

병역법 제89조의2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튜브, KNN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