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척 부끄럽고 한탄스럽다”…이 대통령 아들 허위글 올린 이수정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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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이재명 대통령 두 아들 군 면제’ 허위글 항소심서 선처 호소
1심 벌금 300만원…검찰은 항소 기각 요청, 11월 12일 선고

이재명 대통령 두 아들의 병역과 관련한 허위 글을 SNS에 올려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 뉴스1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 뉴스1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당협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이 당협위원장에게 선고된 형은 벌금 300만원이며 검찰은 1심 판결에 별도로 항소하지 않았다.

이 당협위원장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취지의 이미지와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된 게시물은 오래 남아 있지는 않았다. 이 당협위원장 측은 항소심에서 게시물이 약 9분간 노출됐고 허위 사실임을 확인한 뒤 수사기관이나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조치가 있기 전에 스스로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당협위원장은 온라인에서 떠도는 정보를 잠시 공유했다가 잘못된 내용임을 확인해 즉시 삭제했다며 사과한 바 있다.

“정보 하나 의심 못했다…무척 부끄럽고 한탄”

이 당협위원장 측은 항소심에서도 게시물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당협위원장이 파편적인 기억과 착오 속에서 이미지 내용을 사실로 오인했으며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공적 검증 차원에서 게시물을 공유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전문 분야까지 언급하며 사과했다. 그는 약 30년간 다른 사람의 진술이 믿을 만한지를 감정해 온 자신이 정작 손안에 들어온 정보 하나를 의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무척 부끄럽고 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게시물로 마음을 다쳤을 당사자와 가족에게 다시 한번 사과한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 결과가 자신의 교직 생활에 미칠 영향도 호소했다. 현재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이 당협위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30년 가까이 이어온 교직 경력이 파면으로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갑자기 학교를 떠나면 연구실에서 학위 논문을 작성하고 있는 여러 학생을 지도할 사람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1심 “확인 노력 안 해”…벌금 300만원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게시물이 단시간 안에 삭제됐더라도 인터넷의 파급력을 고려하면 유권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게시물에 담긴 구체적인 사실이 진실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능했음에도 이 당협위원장이 별다른 확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고의성을 인정했다. 게시물의 허위성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 당협위원장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게시물을 단시간 안에 삭제한 뒤 사과·해명 글을 올린 점, 허위 사실의 진위가 선거 공보물 등을 통해 확인될 수 있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검찰은 당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당협위원장 측은 항소심에서도 게시 당시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당협위원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2일 오후 2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