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결혼하면 손해? 이젠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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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결혼 페널티 바로잡혔다”
신혼부부 대출 기준 이렇게 바뀌어
이재명 대통령이 신혼부부의 대출 소득 기준 완화를 두고 "대표적인 '결혼 페널티'로 꼽혔던 불합리한 대출 정책이 이제 바로 잡혔다"고 밝혔다.

29일 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에 '결혼하면 손해? 이젠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의 소득 기준을 손보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이 대통령 "결혼 망설이게 하는 장벽 돼선 안 돼"
이날 이 대통령은 게시글을 통해 정부 정책이 결혼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국가 정책이 결혼을 손해로 여기게 만들고, 망설이게 하는 장벽이 돼선 안 된다"고 적었다.
이어 "국민 실생활 속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빠짐없이 찾겠다"며 "계속 고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결혼 페널티'는 보금자리론의 소득 산정 방식과 관련이 있다. 보금자리론은 부부의 소득을 합산해 기준을 적용한다. 두 사람이 각각 기준 이하의 소득을 벌더라도 합산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생겼다.
다음 달 19일부터 신혼부부 소득 기준 완화
전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혼부부가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1명의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라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새 기준은 다음 달 19일 신규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이다. 지금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고 6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신청할 수 있다.

이제 신혼부부는 자녀가 없으면 8500만 원, 자녀가 1명이면 9000만 원, 자녀가 2명 이상이면 1억 원 이하까지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는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1명의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라면 신청 대상이 된다.
신혼가구로 인정받는 기준도 정해져 있다. 대출 신청일 기준 혼인 신고 후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혼가구에 해당한다. 신청일부터 3개월 안에 결혼할 예정인 예비부부도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은 소득 기준 맞는 배우자가… 주택 수는 부부 합산
1명의 소득만으로 심사를 받으려면,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직접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상환 능력도 부부 합산 소득이 아니라 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부채를 기준으로 본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역시 신청한 사람의 소득과 부채를 따져 심사한다.
그렇다고 배우자 정보를 아예 안 보는 것은 아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우대 금리 적용 여부와 실수요자 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배우자의 소득과 부채도 심사 과정에서 살펴본다.
주택 보유 수는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부부 중 1명이 신청하더라도 두 사람이 가진 주택을 합산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정부가 지난달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다. 주택금융공사는 이 대책에 맞춰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이용 요건을 새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