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했는데 저도 억울하잖아요”… 한강공원서 흉기로 시민 위협한 남성, 오늘(29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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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마지막 날 한강공원서 흉기 소동… 시민들 카페로 대피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서울 양화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시민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당시 시민들은 인근 카페로 대피했고, 남성은 흉기를 든 채 카페 진입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에 도착해서는 “제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구속 사유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9시 53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검은 모자를 쓴 채 모습을 드러낸 그는 흉기를 들고 시민들을 위협한 이유와 카페에 들어가려 한 경위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제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라고 답했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뒤에는 다소 다른 답변을 내놨다. 흉기로 사람들을 위협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입장인지 묻자 “잘못했는데 저도 억울하잖아요”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억울하냐는 질문에는 “나쁜 놈이 아닌데, 저만”이라고 답했다. 흉기를 든 채 카페에 들어가려고 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카페에 안 들어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시민들 카페로 대피… 안에는 15명 안팎
A 씨는 지난 27일 오후 3시 45분쯤 서울 영등포구 양화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든 채 행인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가 흉기를 들고 소리를 지르자 주변에 있던 시민들은 가까운 카페 안으로 몸을 피했다. A 씨는 시민들을 뒤따라 흉기를 든 상태로 카페에 들어가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페 점주는 상황을 파악한 뒤 출입문과 창문을 안쪽에서 잠그고 경찰에 신고했다. 문이 잠기면서 A 씨의 카페 진입은 이뤄지지 않았고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카페 안에는 대피한 시민 등을 포함해 15명 안팎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붙잡은 뒤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A 씨는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공공장소에서 흉기 드러내 공포심 일으키면 처벌
현행 형법 제116조의3은 공공장소흉기소지죄를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공중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적용된다.
유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