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협박' 전 매니저가 첫 재판서 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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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공갈 및 업무상 횡령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 재판

방송인 박나래(41)의 전직 매니저 신 모 씨가 박나래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거액의 금전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돼 첫 재판을 받았다.
신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요구한 금전이 정당한 권리 행사인 퇴직금 및 인센티브 명목이라고 주장하며 협박의 고의성을 전면 부인했다.
신 씨는 약 4400만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으며 재판에서 일부 이체 내역에 대해 박나래의 사전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수사 기관이 일부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 심리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공갈 및 업무상 횡령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씨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신 씨 측 법률 대리인은 박나래에게 자금을 요구한 행위 자체가 부당한 목적을 지닌 협박이 아니었다고 반론을 펼쳤다.
변호인은 박나래에게 돈을 요구한 행위가 퇴직금 명목 등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였다고 방어 논리를 세웠다.
따라서 언론 제보를 빌미로 금원을 편취하려는 고의나 협박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혐의 대부분을 강하게 부인했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신 씨는 박나래에게 인센티브 명목으로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2억 5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강요했다.
신 씨는 이 금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언론을 통해 박나래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압박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신 씨가 폭로하겠다고 지목한 내용에 박나래의 인격모독 행위와 성희롱 발언, 그리고 약 대리 처방 의혹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신 씨는 박나래 측이 2억 5000만원 지급 요구를 최종적으로 거부하자 해당 의혹들을 실제 언론사에 제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언론 제보 사실을 무기 삼아 박나래 측에 재차 금전을 요구했으나 끝내 금전을 받아내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씨에게는 공갈 미수 외에도 박나래의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가로챈 혐의가 추가됐다.
신 씨는 박나래 명의의 법인 계좌에 예치된 자금을 자신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별도 법인의 계좌로 승인 없이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박나래가 정당하게 수령해야 할 계약금 형태의 금원 역시 자신의 법인 계좌로 임의 변경해 송금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신 씨가 부당하게 빼돌린 회사 자금의 총 규모는 약 4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집계했다.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신 씨 측은 횡령 혐의와 관련해 일부 금전 이체는 박나래의 사전 승낙 하에 이뤄졌다며 일부 혐의만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신 씨 측은 수사 절차상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신 씨의 변호인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위법적으로 수집된 증거 자료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향후 심리를 통해 검찰이 제시한 증거 능력을 면밀히 따져볼 예정이다.
이번 사건에서 신 씨와 공모해 공동공갈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또 다른 전직 매니저 이 모 씨는 이번 첫 기일에서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이 씨는 다음 공판 기일에 자신의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의견을 진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나래는 지난해 12월 전 매니저들이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입막음을 명목 삼아 거액을 요구하고 법인 자금을 횡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나래는 과거 전직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과 불법 의료행위 지시 의혹이 외부로 제기된 직후인 지난 2월 20일 서울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번 공판은 박나래의 고소에 따라 기소된 전 매니저들의 첫 사법적 판단 절차다.
경찰청 범죄 통계 자료에 따르면 공동공갈 범죄는 2명 이상이 합동해 타인에게 금전을 갈취할 목적으로 공갈 행위를 저질렀을 때 성립하며 징역형의 처벌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