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소득 1억 넘어도 가능…10월 19일부터 바뀌는 '신혼부부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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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높은 소득이 걸림돌? 10월부터 개인 소득 기준으로 정책대출 신청

신혼부부라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기존 기준을 넘더라도 배우자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일 경우 오는 10월부터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혼가구의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을 이같이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새로운 기준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이다. 주택을 구입할 때 장기간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금융 상품이다.

기존에는 부부의 소득을 합산해 보금자리론 이용 가능 여부를 판단했다. 일반 가구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고, 구입하려는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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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가구에는 일반 가구보다 완화된 소득 기준이 적용됐다. 자녀가 없는 신혼가구는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1자녀 가구는 9000만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는 1억원 이하까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배우자의 소득 때문에 합산 기준을 넘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 부분이 달라진다. 신혼부부의 합산 소득이 기존 신혼가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면 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사람의 연소득이 6500만원이고 다른 배우자가 5000만원을 벌어 부부 합산 소득이 1억1500만원인 경우 기존 기준에서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새로운 기준에서는 연소득 6500만원인 배우자가 직접 대출을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다.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실제 대출을 신청하는 차주가 돼야 한다. 배우자의 소득이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소득이 더 많은 배우자가 차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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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할 때도 기존처럼 부부의 소득과 부채를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차주인 배우자의 소득과 부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의 상환 능력을 중심으로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과 부채가 심사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우대금리 적용 여부와 실수요자 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심사 과정에서 배우자의 소득과 부채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택 보유 여부 역시 개인별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부부가 보유한 주택 수를 합산해 판단하기 때문에 한쪽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득 기준만으로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신혼가구에 해당하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보금자리론에서 신혼가구는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를 의미한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을 앞둔 경우 신혼가구로 분류될 수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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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변경은 맞벌이 신혼부부 가운데 한 사람의 소득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다른 배우자의 소득 때문에 합산 기준을 넘어 정책대출을 이용하지 못했던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에는 부부가 각각 소득을 벌고 있으면 두 사람의 소득을 합쳐 대출 기준을 판단했다. 이 때문에 개인별 소득만 보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부부 합산 과정에서 한도를 넘어서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신혼가구에 한해 부부 중 한 사람이 연소득 7000만원 이하라면 해당 배우자를 차주로 하는 방식으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주택 가격과 주택 보유 요건 등 다른 대출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마련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위한 정책대출 지원에 부족함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소득 기준은 10월 19일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기존에 대출을 신청했거나 10월 19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