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당한 중식당 '시진핑'…바뀐 이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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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중식당, 가게 이름 바꾸고 29일 영업 재개

추석 연휴 기간 중국인 일당에게 래커 테러를 당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중식당 근황이 전해졌다.
해당 중식당은 추가 피해를 우려해 기존 중국 최고지도자 이름(시진핑)의 상호를 버리고 닷새 만에 영업을 재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중식당은 8년 전 영업을 시작한 이후 줄곧 같은 상호를 사용해 왔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결국 가게 이름을 평범하게 변경하기로 했다.
중국인 래커 테러당한 중식당 '시진핑'…결국 상호 바꿔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해당 중식당은 특정인을 연상시키지 않는 일반적인 명칭(○향)으로 상호를 변경해 29일 다시 문을 열었다. 새 간판은 다음 주쯤 설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중식당 업주는 연합뉴스에 "추가 피해 가능성을 우려한 데다 이번 사건 이후에도 기존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것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일 수 있다고 판단해 상호를 변경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별도의 신변 보호 조치나 매장 인근 순찰 강화 등은 요청하지 않았다고 업주는 설명했다.
중식당 업주 "추가 피해 가능성 우려, 상호 변경하기로"
해당 중식당 업주는 영업 재개를 위해 범행 과정에서 훼손된 의자와 집기류를 새로 구입하고 대여 물품인 포스기도 변상한 뒤 다시 빌려 영업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농약이나 살충제 등에 노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100만 원 상당의 식재료는 모두 폐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20∼40대 남성 4명은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24일 오전 2시 40분쯤 해당 중식당에 침입해 매장 내부 곳곳에 래커와 페인트를 칠하고 농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식재료에 뿌린 뒤 범행 당일 중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일당의 신원을 특정한 뒤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국제사법공조 절차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한 식재료 감정 결과를 기다리는 한편 지난 7월 발생한 동일 식당 간판 훼손 사건과의 연관성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
체포영장은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서 발부받는 영장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판사가 체포 필요성을 인정하면 영장이 발부되며 수사기관은 이를 집행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체포된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체포영장은 수사 편의를 위해 임의로 발부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인 만큼 법원이 요건과 필요성을 심사한 뒤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