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신청방법은?…'이것'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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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하반기 확인조사 다음 달부터 시작
기초연금을 받고 있거나 신청을 앞둔 어르신이라면 확인해야 할 일정이 생겼다.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맞는지 살피는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에 들어간다.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가 줄거나 끊길 수 있다. 다만 조사 방식에는 수급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변화도 담겼다.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사…13개 복지사업 대상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기초연금 외에도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을 주기적으로 살피는 제도다.
정기 확인조사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 진행된다. 하반기에는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에서 받은 소득·재산 정보 69종을 바탕으로 11종 복지사업의 수급 여부를 지방정부가 점검한다.
조사 준비를 위한 시스템 정비 일정도 함께 공지됐다. 이달 27일 오후 1시부터 10월 1일 오전 8시까지 복지급여 신청 접수와 조사 결정 등 일부 서비스가 제한된다. 이 기간에도 기초생활보장 등 수급자격 증명서는 정부24, 복지로, 무인민원발급기,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1년 넘은 종합소득 자료는 제외…같은 설명 반복하던 불편 줄인다
조사 방식에서 달라진 부분은 상시근로소득 판단 기준이다. 해당 조사부터는 자료가 만들어진 지 1년이 넘은 국세청 종합소득 정보를 상시근로소득 판단에서 제외한다. 이미 그만둔 일자리의 소득 때문에 수급자가 같은 사실을 반복해서 설명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국민이 조사 결과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인공지능(AI) 서비스도 시범 운영된다. 'AI 정책실험실'에 참여하는 지방정부와 연계해 진행한다. 반복적인 자료 확인을 AI가 돕고, 수급자에게는 결과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넘으면 급여 감소·중지…소명 기회는 보장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이 늘어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의 선정기준을 넘으면 급여가 줄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다. 정부는 이 경우에도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조사 과정에서 수급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겠다는 방침이다. 지원 가능한 다른 복지제도도 함께 안내한다.
조사 대상이 된 어르신은 통보를 받은 뒤 소득이나 재산 변동 사유를 설명할 수 있다. 퇴직으로 근로소득이 사라졌거나 재산이 줄어든 사정이 있다면 관련 내용을 밝히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는 의미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에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을 돕기 위한 제도다. 과거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다 현재의 기초연금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연금이 1988년부터 시행됐지만 도입 시기가 오래되지 않아 가입하지 못한 세대가 많고, 가입했더라도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각지대를 메우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기초연금이 도입됐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해야 한다. 여기서 국내 거주는 「주민등록법」 제6조 1호와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를 뜻한다. 마지막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한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된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연금 기준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47만원·부부가구 395만2000원
기초연금 기준의 핵심은 소득인정액이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2000원이다.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월급이나 사업소득뿐 아니라 집, 토지, 예금 같은 재산도 매달 받는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다. 따라서 월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을 수 있다. 반대로 재산이 적으면 일정한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준 안에 들어올 수 있다.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둘 다 수령 가능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받는다.
다만 감액 규정이 있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든다. 감액 폭은 최대 50%다. 여기서 국민연금 수급액에는 장애연금, 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노령연금을 많이 받는 어르신일수록 감액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지만, 감액이 적용돼도 기초연금이 완전히 사라지는 구조는 아니다.

기초연금 금액 궁금하다면 모의계산부터
정확한 수령액은 개인마다 다르다. 국민연금 예상 급여액과 소득인정액이 지급액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를 미리 확인하는 방법이 기초연금 모의계산이다. 국민연금 예상 급여액을 반영한 기초연금 예상 급여액과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전에 모의계산을 해보면 수급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한 어르신이라면 조사 시기를 앞두고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유용하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주소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하는 경로가 기본이다. 변동사항 신고 역시 같은 창구에서 받는다. 신청 전 소득인정액 확인이 필요하면 앞서 설명한 모의계산을 먼저 활용하면 된다. 이미 수급 중인 어르신은 별도 신청 없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조사 기간에 지방정부에서 오는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결혼·이혼·사망·해외체류 등 변동 생기면 30일 안에 신고
수급 중 아래 사항이 바뀌면 신고해야 한다.
인적사항 : 결혼, 이혼, 본인 및 배우자 사망, 해외 장기체류, 행방불명, 실종 등
소득·재산사항 : 근로소득 변동, 취업·퇴사, 사업자 등록, 휴업·폐업 등 사업소득액 변동
기타사항 : 수급자 지급계좌 변경 등
변동사항이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늦어지면 조사 과정에서 소득과 재산 변동이 뒤늦게 확인될 수 있다. 조사 시기에는 특히 취업·퇴사나 재산 변동 사항을 미리 정리해두는 편이 낫다.
조사 시기 사칭 주의…공무원은 금품 요구 않는다
확인조사가 진행되는 시기에는 공무원이나 국민연금공단 직원을 사칭한 금품 요구에 주의해야 한다. 공무원과 국민연금공단 직원은 기초연금 업무를 수행하면서 금품이나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요구를 받으면 응하지 말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