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대전 15% 일괄 혜택 끝...10월부터 기본 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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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전통시장·청년소상공인 가맹점 13%
착한가격업소는 최대 15%, 추가 혜택 중복 적용 안 돼

온통대전 15% 일괄 혜택 끝...10월부터 기본 10%+a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대전 지역화폐 온통대전의 캐시백 지급 방식이 10월부터 달라진다. 9월 전 시민에게 일괄 적용했던 15% 혜택 대신 기본 10% 대상과 사용처에 따라 3~5%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대전시는 10월과 11월 모든 시민에게 온통대전 결제액의 10%를 기본 캐시백으로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대상자는 3%를 추가해 13%를 돌려받는다. 전통시장가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와 청년소상공인 가맹점에서 결제해도 13%를 적용한다. 착한가격업소에서는 5%가 추가돼 최대 15%까지 받을 수 있다.

추가 캐시백은 중복되지 않는다. 복지대상자가 전통시장 가맹점을 이용하는 등 여러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추가 혜택을 합산하지 않고 결제 건별로 3% 또는 5% 가운데 하나만 적용한다.

전통시장 등의 추가 캐시백 대상은 우선 7077개 점포로 확정됐다. 청년소상공인은 대표자가 만 19~39세이면서 개업 1년 이내인 가맹점이 대상이며, 등록일부터 1년간 추가 혜택을 적용한다.

앞서 시는 9월 한 달갈 전 시민에게 15% 캐시백을 제공했다. 이 기간 온통대전 이용자는 1만 9000여 명, 가맹점은 430곳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