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추가 고소”… 황정민, 40대 스토킹 여성 상대로 강경 대응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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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의자 A씨, 개인정보 무단 유포에… 배우 황정민 측 “경찰에 추가 고소”
배우 황정민이 자신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40대 여성 A 씨를 상대로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29일 황정민의 소속사 샘컴퍼니 측에 따르면 황정민은 최근 A 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소했다. 소속사 측은 A 씨가 형사 재판 진행 과정에서 알게 된 황정민의 개인정보 등을 온라인 공간에 무단으로 공개한 행위와 관련해 강력한 법적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황정민은 지난 7월 A 씨의 온라인 폭로글로 인해 사생활 관련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새벽부터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황정민을 겨냥한 사생활 관련 게시물이 빠르게 유포되며 파장이 일었다.
해당 게시물에는 황정민과의 음성 녹취 파일 및 통화 내역으로 추정되는 각종 자료가 첨부돼 있었다. 작성자는 자신이 황정민과 불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사생활과 관련한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모바일 메신저 대화 캡처 화면과 통화 기록 이미지를 증거로 제시했으며 공개된 대화 내용에는 "너와 차라리 사귀었으면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다"는 구절이 포함돼 논란을 부추겼다.
이외에도 황정민의 방송 일정, 해외 촬영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개인적인 연락 정황 등을 언급한 글들이 연이어 올려졌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샘컴퍼니는 공식 입장을 통해 온라인에 유포된 악성 게시물의 작성자가 다름 아닌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고 규정했다. 소속사 측은 "황정민 씨는 해당 작성자를 형사 고소했으며 법원은 피의자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고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바 있다"고 경과를 밝혔다.
이어 "온라인에 퍼진 게시물은 악의적으로 편집된 것으로, 이에 대해 강력한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로 대중과 팬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스럽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에 대해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최근 피고인 A 씨의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스토킹 범행 일체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 선고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피고인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A 씨는 형사 재판과 별개로 황정민을 상대로 2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양측의 법적 공방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한편, 법적 대응과 별개로 황정민은 예정된 연기 활동을 차질 없이 이어간다. 황정민은 오는 12월 3일 세 번째 시즌의 막을 올리는 인기 코미디 뮤지컬 ‘미세스 다웃파이어’의 타이틀롤을 맡아 관객들과 직접 만날 예정이다.

1970년생 배우 황정민은 서울예술전문대학 연극과 재학 시절인 1990년, 임권택 감독의 영화 '장군의 아들' 단역으로 연기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극단 학전에 입단해 수년간 연극 무대에서 탄탄한 연기 내공을 쌓았다.
2001년 영화 '와이키키 브라더스'를 통해 영화계에 이름을 본격적으로 알린 그는 2005년 영화 '너는 내 운명'이 흥행과 평단 모두의 호평을 받으며 충무로를 대표하는 주연급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부당거래', '신세계', '국제시장', '베테랑', '히말라야', '검사외전', '곡성', '인질',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헌트' 등 장르를 가리지 않는 폭넓은 스펙트럼의 작품에 연이어 출연하며 흥행 보증수표로 거듭났다. 그가 출연한 작품들의 누적 관객 수는 총 1억 2000만 명을 돌파하며 대한민국 영화사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대표 배우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최근에는 영화 '곡성'을 연출한 나홍진 감독과 10년 만에 재회한 신작 영화 '호프'에 출연하며 다시 한번 화제의 중심에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