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선, 국회서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20만원으로”…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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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9개 지방정부와 제도 활성화 한목소리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 법적 근거 마련도 요구

28일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지방재정 자립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사진=대전 중구
28일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지방재정 자립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사진=대전 중구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공동회장인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와 기자회견에 참석해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 청장은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통해 지방재정 자립의 한계를 보완하려면 주세특례재한법과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세액공제액은 20만 원으로 높여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 29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협의회는 이날 고향사랑기부제와 함께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의 법적 근거 마련도 요구했다. 지속가능한 관광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문제 해결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청장은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이 입법화되면 지방정부도 지역관광의 전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