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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마켓 4년간 18배 급증, 세금 사각지대는 여전한 이유
인플루언서 수수료 최대 30%, 비정형 거래로 세원 파악 불가능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개인 간 거래 및 공동구매 시장이 4년 만에 18배 이상 급성장하며 주요 유통 채널로 떠올랐으나 다이렉트 메시지(DM)와 계좌이체 중심의 비정형 거래 구조로 인해 과세 당국의 실시간 세원 파악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단순 자료 사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
단순 자료 사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SNS 마켓업을 주업종으로 신고한 사업자의 사업소득 금액은 333억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집계된 17억3000만 원과 비교할 때 4년 만에 18배 넘게 폭증한 수치다. 같은 기간 해당 업종으로 등록을 마친 사업자 수 역시 287명에서 1838명으로 6배 이상 늘어나며 시장 규모의 급격한 확대를 입증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 마켓의 대표적인 수익 창출 방식으로는 인플루언서가 개입하는 공동구매가 꼽힌다. 인플루언서가 일정 기간 자신의 계정에서 특정 제품을 직접 사용해 본 실사용 후기와 장단점, 활용법을 상세히 공유한 뒤 전용 구매 링크를 제공하거나 라이브 방송으로 실시간 질문에 응답하며 판매를 유도하는 구조다. 소비자는 평소 팔로우하며 신뢰를 쌓아온 인플루언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품 정보를 접하고 일반 유통 가격보다 저렴한 조건이나 추가 사은품 혜택을 제공받는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영향력이 큰 인플루언서는 공동구매 전체 매출의 약 10%에서 30%를 수수료로 지급받는다. 1억 원어치의 상품이 판매될 경우 최대 3000만 원에 달하는 수수료가 인플루언서에게 배분되는 방식이다.

제품 판매와 상관없이 사전 광고비를 지불하는 기존 마케팅 방식과 달리 공동구매는 실제 판매 실적에 따라 비용이 결정되는 성과 연동형 판매 구조다. 인지도가 낮아 대형 유통업체 입점이나 대규모 매체 광고 집행이 어려운 중소 브랜드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인 판매 통로 역할을 한다. 팔로워 수, 성별, 연령대, 게시물 평균 조회 수, 댓글 참여율 및 과거 광고 성과 데이터를 분석해 브랜드에 적합한 인플루언서를 매칭하고 콘텐츠 제작부터 판매 실적 측정, 수수료 정산까지 전 과정을 대행하는 전문 솔루션 플랫폼 산업도 함께 활성화되는 추세다.

단순 자료 사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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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규모가 급팽창하는 와중에 거래 방식의 특수성으로 인한 과세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을 이용하는 일반 온라인 쇼핑몰은 주문과 결제 내역이 전산망에 남아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 등 명확한 거래 기록 확보가 가능하다. 이와 달리 사회관계망서비스 마켓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게시물로 제품을 홍보한 뒤 다이렉트 메시지나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개별적으로 주문 조건을 협의하고 계좌이체 방식으로 대금을 수령하는 비정형 거래가 빈번히 이뤄진다.

공개된 게시물 내용만으로는 실제 거래 건수와 총 판매 대금을 파악하기 어렵다. 판매자가 매출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등 기존 매출 자료 수집 체계로는 수면 밑 거래를 포착하는 데 엄연한 한계가 존재한다. 국세청은 문진석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거래 당사자 간 현금 영수증 미발급 신고 등 제보를 통한 개별 거래 자료 수집 외에 직접적인 세원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판매라 하더라도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거래나 중개 행위를 이어갈 경우 법적 사업자 등록 의무가 발생한다.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업종(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가 부여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재화를 판매하면서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수령한 경우 소비자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 시 해당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국세청은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현금 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진석 의원은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는 납세자만 손해를 보는 구조가 굳어지지 않도록 변화한 거래 방식에 맞춘 유연하고 실효성 있는 자료 수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