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지나고 쌓인 택배상자…'이것' 안 떼고 버리면 과태료 30만원 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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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프 한 장으로 최대 30만원?...쓰레기 과태료 기준 알아보기
추석 연휴가 끝나자 집집마다 선물 포장재와 음식물 쓰레기가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다. 택배 상자는 물론 과일을 감싼 그물망, 보자기, 전을 부치고 남은 식용유까지 배출 방법이 제각각이어서 잘못 내놓기 쉽다. 정부는 14일부터 30일까지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대책'을 추진 중이다. 대책 기간이 사흘 남은 만큼 지금 정리해 두는 편이 낫다.

택배 상자, 테이프와 송장 떼고 납작하게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안내에 따르면 택배 상자는 운송장과 테이프 등 종이가 아닌 재질을 제거한 뒤 펼치거나 접어서 종이류로 배출하는 것이 기준이다. 박스에 붙은 테이프는 종이가 아닌 재질이라 재활용 과정에서 걸러내야 하는 이물질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테이프를 떼지 않고 내놓으면 곧바로 과태료 30만원이 나올까. 그렇지는 않다. 테이프를 떼지 않고 종이류로 배출했다고 즉시 30만원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폐기물관리법」은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정해진 방법으로 배출하도록 규정한다. 테이프 제거 같은 구체적인 배출 방법은 거주 지역의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
과태료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나와 있다. 주거생활과 관련해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이상 위반 30만원이다. 반복 위반 횟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센다. 30만원은 테이프를 한 번 떼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부과되는 금액이 아니라, 배출 행위가 적용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고 반복 위반에 해당할 때의 금액이다. 처음 적발되면 10만원, 1년 안에 같은 위반이 되풀이될수록 금액이 올라가는 구조다.
과일망·부직포·발포패드는 재활용 아니다
명절 선물 포장재 가운데 가장 많이 헷갈리는 품목은 과일을 감싼 포장재다. 과일 하나하나를 감싼 그물망과 부직포, 발포패드는 재활용품이 아닌 일반쓰레기로 분류된다.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려야 한다. 재활용 마크가 없고 재질이 혼합된 경우가 많아 분리배출 대상에서 빠진다.
선물 포장에 쓰이는 보자기도 마찬가지다. 다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종량제 봉투에 배출한다. 재사용할 계획이라면 보관하고, 그렇지 않다면 일반쓰레기로 처리하면 된다.
등나무 같은 라탄 소재 과일바구니도 재활용 대상이 아니다. 크기가 작으면 종량제 봉투에 넣는다. 봉투에 들어가지 않을 만큼 크다면 대형폐기물로 신고한 뒤 배출해야 한다. 대형폐기물은 지자체별로 신고 방법과 수수료가 다르므로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 안내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플라스틱 포장용기는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헹군 뒤 플라스틱류로 분리배출한다. 음식물이 남은 채 내놓으면 재활용 선별 과정에서 오염 문제가 생긴다.

전 부치고 남은 식용유, 싱크대에 버리면 안 된다
명절 음식을 준비하면서 가장 처리가 애매한 것이 남은 식용유다. 싱크대나 하수구에 그대로 흘려보내면 배관에 기름때가 쌓여 막힘을 일으킬 수 있다. 하천으로 흘러들 경우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
배출은 폐식용유 전용 수거함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주변에 수거함이 없다면 신문지나 휴지 등에 기름을 충분히 흡수시킨 뒤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면 된다. 기름을 흡수시키지 않은 채 봉투에 부으면 봉투가 샐 수 있어 흡수 과정이 필요하다.
음식물쓰레기는 물기 제거, 뼈와 껍데기는 제외
남은 음식물은 물기를 최대한 제거해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한다. 다만 명절 음식에서 나오는 일부 품목은 음식물쓰레기가 아니라 일반쓰레기다. 동물의 뼈, 조개껍데기, 견과류 껍데기가 여기에 해당한다. 갈비찜이나 탕에서 나온 뼈, 밤과 호두 껍데기는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이 아니라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 한다.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할 때 처리가 어려운 품목이기 때문이다.
정부, 청소반 가동하고 과대포장도 점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 지방정부와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특별관리대책을 추진한다. 연휴 기간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생활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해 국민 불편을 줄이고, 과대포장 단속과 분리배출 홍보로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지방정부는 '생활폐기물 처리상황반'과 '기동청소반'을 운영한다. 수거 지연이 없도록 연휴 중 발생한 폐기물을 신속히 걷고, 상습 무단투기 우려 지역은 순찰과 단속을 강화한다. 전통시장, 터미널, 휴게소, 다중이용시설처럼 쓰레기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연휴 전에 청소를 마치고, 연휴 기간에는 청소인력과 간이 수거함을 추가로 배치한다. 생활폐기물 선별장과 비축시설은 사전 점검해 다량 발생에 대비한다.
재활용 시장도 살핀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명절 전후 폐지, 폐플라스틱, 폐유리병 같은 재활용품의 반입·반출량과 시장 동향을 점검한다. 재활용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되면 비축을 늘리는 방식으로 선제 대응할 계획이다. 명절 직후에는 택배 상자와 포장재 배출이 몰려 재활용 수거 물량이 평소보다 늘어나는 만큼, 배출 시점에 따라 수거가 하루 이틀 밀릴 가능성도 있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연휴 기간 신속한 수거 체계 가동으로 국민 여러분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과대포장 제품 구매를 자제하고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한눈에 보는 추석 쓰레기 배출법
택배 상자 : 테이프와 운송장 제거 후 펼쳐서 종이류 배출
과일 그물망, 부직포, 발포패드 : 종량제 봉투
보자기 : 재사용하지 않으면 종량제 봉투
라탄 과일바구니 : 작으면 종량제 봉투, 크면 대형폐기물 신고 후 배출
플라스틱 포장용기 : 내용물 비우고 헹군 뒤 플라스틱류
남은 식용유 : 폐식용유 수거함, 없으면 신문지나 휴지에 흡수시켜 종량제 봉투
음식물 : 물기 제거 후 음식물쓰레기, 동물 뼈와 조개껍데기, 견과류 껍데기는 종량제 봉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