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석 문 열린 상태서 연인 폭행하며 시속 70㎞ 질주한 60대 남성이 집유 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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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가자” 속여 고속도로로 돌진한 남성

이별을 통보한 60대 내연 관계 여성 B 씨를 차량에 감금한 채 폭행하고 고속도로를 내달려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A 씨는 지난 5월 17일 부산광역시 연제구에서 B 씨를 차에 태워 약 40분간 하차하지 못하게 막고 무차별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 씨는 조수석 문이 열린 위험천만한 상태로 고속도로에 진입해 시속 60~70㎞로 주행하며 범행을 이어갔다.
A 씨는 지난해 7월에도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감금 범죄를 저질러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확인됐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을 양형 사유로 참작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사건 발생 및 폭행 과정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17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한 도로에서 내연 관계를 맺고 있던 B 씨에게 접근했다.
A 씨는 B 씨에게 "노래방에 가자"라고 제안하며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A 씨는 목적지인 노래방으로 향하지 않고 차량을 고속도로 진입로 방향으로 몰았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조수석에 앉은 B 씨를 향해 휴대전화를 내놓을 것을 강압적으로 요구했다.
차량의 이동 경로와 A 씨의 억압적인 태도에 강한 수상함을 느낀 B 씨는 즉각 방어 행동을 취했다.
B 씨는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자신의 가방 속에 집어넣은 뒤 이를 차량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다.
이어 B 씨는 차에서 탈출하기 위해 문을 열고 밖으로 내리려 시도했다.
B 씨가 하차를 시도하자 A 씨는 물리력을 행사하며 이를 강제로 저지했다.
A 씨는 도망치려는 B 씨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으며 주먹을 휘둘러 B 씨의 얼굴 부위를 가격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B 씨는 완전히 닫히지 않고 열려 있는 조수석 문틈에 자신의 발을 걸친 상태로 필사적인 저항을 이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씨는 차량을 멈추지 않고 조수석 문이 열린 비정상적인 상태 그대로 고속도로로 진입을 강행했다.
고속도로 질주 및 현행범 체포
고속도로에 진입한 A 씨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다다를 때까지 약 40분간 시속 60~70㎞의 속력으로 아찔한 질주를 계속했다.
고속 주행이 이어지는 좁은 차량 내부에서 A 씨의 폭력은 더욱 맹렬해졌다.
A 씨는 저항하는 B 씨를 향해 주먹은 물론 팔꿈치까지 사용해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했으며, 급기야 B 씨의 허벅지를 입으로 강하게 깨무는 등 가혹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이들의 질주는 도로 위 다른 운전자들의 신고로 끝이 났다.
당시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목격자들은 위험천만한 장면을 포착하고 즉각 112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조수석 문을 연 채 달리는 차량이 있다"라는 취지의 다급한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고 예상 도주로에 긴급 출동한 관할 경찰은 현장에서 A 씨의 차량을 막아서고 그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다.
40분간 이어진 감금과 폭행의 결과로 피해자 B 씨는 갈비뼈가 골절되고 얼굴 부위에 심한 타박상을 입는 등 병원 진단 결과 전치 4주에 달하는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아야 했다.
상습 범행과 재판부의 양형 판단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A 씨의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기록에 따르면 A 씨는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해 7월에도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B 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운 뒤 약 10분가량 하차하지 못하도록 막아 감금죄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A 씨의 범행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했다. 불과 10개월여 만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더욱 흉폭해진 수법으로 감금 및 폭력 범죄를 반복한 것이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이영제 부장판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 씨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명확히 지적했다.
재판부는 "같은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했다는 범죄 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A 씨의 상습적인 범행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덧붙이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구체적인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법상 감금치상죄는 피해자에게 물리적 상해를 입힌 중대 범죄로 분류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 불원 의사가 양형 기준표상 강력한 특별 감경 인자로 작용해 실형 선고를 피하는 결정적 근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