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직장 14번 들락날락한 외국인이 혼자 챙긴 실업급여 액수... 정말 충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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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 이상 타낸 외국인 4년 새 2.6배 껑충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실업급여 관련 안내가 적혀 있다. / 뉴스1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실업급여 관련 안내가 적혀 있다. / 뉴스1

외국인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퇴직과 재취업을 반복하며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여러 차례 타내는 반복 수급 사례가 해마다 뚜렷한 증가세를 보인다.

2021년부터 최근 5년여간 같은 직장에서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은 매년 60명 안팎을 기록했고 특히 5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4년 만에 2.6배 급증했다.

이 가운데 단일 사업장에서 최대 14차례 입퇴사를 반복하며 4500만원에 달하는 실업급여를 수령한 역대 최다 기록도 확인됐다.

외국인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와 금액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결탁해 실업급여를 인건비 보전 수단이나 퇴직금 회피 목적으로 악용하는 편법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직장서 14번 퇴사 4500만원 타간 외국인

27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전체 외국인 근로자 중 동일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3회 이상 중복으로 수령한 인원이 지속적인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다.

통계 자료 분석 결과 3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2021년 45명에서 2022년 61명, 2023년 62명으로 꾸준히 증가한 뒤 2024년 58명, 2025년 62명으로 집계됐다.

올해의 경우 1월부터 7월까지의 단기 통계만으로도 이미 46명이 확인됐다.

특히 동일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5회 이상 타낸 외국인 근로자 증가율은 더욱 두드러진다.

5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2021년 9명, 2022년 15명, 2023년 16명, 2024년 19명, 2025년 23명으로 매년 계단식으로 상승했다. 올해 7월까지 파악된 5회 이상 반복 수급 인원도 11명에 달한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기록된 외국인 근로자의 역대 최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 횟수는 14회다.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을 14번 오가며 국가로부터 수령한 구직급여 총액은 4500만원에 달했다.

이외에도 13회 반복 수급자가 4200만원을 챙겼고, 12회 반복 수급자 역시 4500만원을 지급받았다. 동일 사업장을 무려 11번 오가며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도 3명이 존재했으며 10회 반복 수급 사례도 4건이나 적발됐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전체 외국인 구직급여 수급자 중 반복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로, 내국인의 반복 수급 비중인 6.6%와 비교하면 통계상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비중의 고저를 떠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수십 차례 퇴사와 재취업을 반복하는 비정상적인 고용 형태가 지속되는 것 자체가 고용보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모럴해저드라고 분석한다.

증가하는 외국인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반복 수급뿐만 아니라 위법한 방식을 동원한 외국인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도 덩달아 증가하는 양상을 띤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의 구직급여 및 취업촉진수당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총 28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238건, 2022년 200건, 2023년 213건, 2024년 199건과 비교해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적발된 285건의 부정수급 총액은 2억 4000만원이었다. 올해는 7월까지만 집계했음에도 이미 183건 2억 900만원의 부정수급 사례가 위생 및 노동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외국인 부정수급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반환명령액은 지난해 기준 5억 74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 가운데 실제 국고로 환수된 금액은 4억 9300만원으로 환수율은 85.9% 수준에 머물렀다.

올해 7월까지 부과된 반환명령액은 4억 900만원이며 환수액은 3억 4000만원으로 환수율은 83.3%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가 부정수급 후 강제 출국을 당하거나 국내 체류지를 무단 이탈할 경우 환수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행정적 한계가 반영된 결과다.

퇴직금 아끼려 실업급여 악용하는 꼼수 만연

동일한 사업장에서 퇴직과 재취업을 반복하며 구직급여를 여러 차례 수령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증가하는 것은 고용보험법이 규정한 실직 근로자의 기초 생계 유지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된다.

노동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은밀한 합의 아래 이루어지는 편법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사용자는 단기 계약직 형태로 근로자를 고용해 1년 미만으로 근무시킨 뒤 해고 처리해 퇴직금 지급 부담을 교묘하게 회피하고, 근로자는 실직 기간 동안 국가에서 나오는 실업급여를 임금 보전 수단으로 챙긴 뒤 동일 사업장에 다시 재취업하는 이른바 고용보험 빼먹기 수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