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FCM·DCO 고객자금 토큰화 국채·MMF 투자 허용…스테이블코인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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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TC, 선물중개업자 고객자금 토큰화 MMF·국채 투자 허용
스테이블코인은 여전히 제외…보관·확인서 조건 네 가지 달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9월 24일(현지시각) 크립토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을 다시 손질했다. 선물중개업자(FCM)와 파생상품 청산기관(DCO)이 고객 자금으로 토큰화된 머니마켓펀드(MMF)와 국채에 투자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다만 스테이블코인은 여전히 투자 대상에서 빠졌다. 개정은 지난 3월 20일 처음 나온 크립토 FAQ 시리즈에 이어 나온 후속 조치다.
무엇이 바뀌었나 - 토큰화 투자에 붙은 4가지 조건
CFTC 규정 1.25는 FCM과 DCO가 고객 자금으로 살 수 있는 자산을 정해진 목록으로 제한한다. 업데이트는 그 목록에 있는 자산의 토큰화된 형태도 투자 대상으로 인정하되 조건 네 가지를 걸었다. 언체인드(Unchained)에 따르면 조건은 기초자산 자체가 원래부터 허용된 자산일 것, 토큰이 전통적 형태의 자산 보유자와 동일하거나 기능적으로 동등한 법적·경제적 권리를 부여할 것, 규정이 정한 유동성·집중도·만기 한도를 충족할 것, 적격 예치기관에 토큰을 보관할 것 등이다.
토큰화된 정부 머니마켓펀드의 경우 CFTC 직원들은 해당 펀드의 커스터디언으로부터 서면 확인서를 받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확인서에는 고객 자산이 분리 보관되고 있으며 어떤 담보권도 걸려 있지 않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레저인사이츠는 토큰을 보관할 적격 예치기관에 최근 미 통화감독청이 인가한 내셔널 트러스트 회사들이 다수 포함될 수 있다고 짚었다.
스테이블코인은 이번에도 투자 허용 목록에 들지 못했다. FCM은 고객 자금으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매수할 수 없다는 기존 FAQ 조항이 그대로 유지됐다. 레저인사이츠는 무담보 스와프에 적용되는 마진 규정도 별도로 개정돼 레포와 증권대차를 활용하는 머니마켓펀드가 새로 허용 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전에는 이런 운용 방식을 쓰는 펀드 대부분이 자격을 얻지 못했다.

담보·마진과는 다른 얘기 - 헤어컷 규정과 혼동 주의
크립토뉴스는 발표가 담보 관련 헤드라인보다 좁은 범위라고 짚었다. 고객이 맡긴 크립토를 마진으로 인정하는 규정과 고객 자금으로 토큰화 자산을 사는 규정은 서로 다른 거래라는 설명이다. 지난 2월 나온 스태프레터 26-05는 특정 조건에서 FCM이 고객의 비트코인·이더 등 크립토를 마진으로 인정할 수 있게 했고, 스테이블코인이 아닌 크립토 대부분에는 최소 20%의 헤어컷을 적용하도록 했다. 10만 달러어치 토큰 담보에 20% 헤어컷을 매기면 인정되는 가치는 8만 달러로 줄어드는 식이다. 청산기관은 초기 마진 헤어컷을 자체적으로 정하고 최소 월 1회 재검토할 재량을 갖는다.
크립토뉴스는 이번 FAQ가 어떤 토큰이든 어떤 파생거래에든 담보로 맡길 수 있는 무제한적 새로운 권리를 만든 것은 아니라고 못박았다. 담보 인정 자체와 그 조건은 이번 발표 이전부터 있던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스태프레터 26-05는 코인베이스 파이낸셜 마켓츠의 요청으로 처음 나왔고, 올해 2월 6일 내셔널 트러스트 은행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재발행됐다.
기록도 블록체인에 남길 수 있다
CFTC는 이번 발표를 9303-26호 보도자료로 알렸다. 시장참여자국·시장감독국·청산위험국 세 개 부서가 총 네 개의 새 항목을 추가했는데, 토큰화 투자 관련 항목 하나를 뺀 나머지 세 개는 기록 보관에 관한 내용이다. CFTC의 일반 기록보관 규정인 1.31과 스와프 데이터 기록을 다루는 45.2 규정이 기술 중립적이라는 점을 명시하면서, 두 규정을 완전히 충족한다면 기업이 필요한 기록을 블록체인에 만들고 보관해도 된다고 밝혔다. 오프체인 사본을 따로 남기지 않아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개형·무허가형(퍼블릭·퍼미션리스) 블록체인을 쓰는 기업은 네트워크나 블록 익스플로러가 다운되더라도 CFTC 조사에 대응할 수 있는 별도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언체인드에 따르면 이 기록보관 규정은 행정명령 14405와 관련해 지난 6월 16일 CFTC가 실시한 의견수렴에서 나온 응답들과 맞물려 있다. dYdX랩스와 블록체인협회, 솔라나정책연구소 등의 의견이 논의에 인용됐다.
왜 지금 나왔나 - 표류하는 CLARITY 법안
이번 개정은 미 상원이 디지털자산시장 명확화 법안의 토론종결 표결을 통과시키지 못한 지 며칠 만에 나왔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마이클 셀리그 CFTC 위원장은 표결 실패가 이번 조치의 배경은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크립토 업계에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언체인드를 통해서도 “직원들이 크립토 업계에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려는 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에 맞춰 이 FAQ를 업데이트한 것을 보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CLARITY 법안 표결 실패로 의회가 2027년 전에는 크립토 시장 구조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CFTC와 SEC 등 규제기관이 자체 규정 제정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CFTC는 이미 “크립토자산 거래 규정 및 크립토자산 시장 규정”이라는 이름의 새 규정안을 백악관 정보규제국에 지난 9월 17일 제출했다. 상원의 CLARITY 법안 표결이 무산된 지 이틀 만이었다. SEC의 폴 앳킨스 위원장도 의회 입법이 없더라도 SEC가 크립토 관련 규정을 마련할 “준비돼 있고 의지도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SEC는 지난 8월 “크립토자산이 연계된 특정 투자계약”에 관한 규정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