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는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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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공석 ‘후임 대법원장’과 채워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두고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모든 문제가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 / 뉴스1

조 원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선 직전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내린 대법관들이 이 대통령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상상해보라"며 "대법관 구성에 이 대통령의 뜻이 관철되는 것만큼은 법리와 관례와 충돌하는 것을 무릅쓰고 막으려 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조 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만큼 후임 대법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현재 공석인 대법관 한 자리를 비워둬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조 원장은 "새로운 대법원장과 새로운 협의를 해 한 석을 채우면 된다"며 "조 대법원장의 오만한 정치행위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 뉴스1

조 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가 나온 22일에도 이를 위헌적 정치행위로 규정하고 국회가 법원행정처 폐지를 결단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 국민의힘과 보수 성향 법률가, 언론, 평론가들 사이에서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기속된다는 주장이 나오자 다시 반박에 나선 것이다. 조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면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하는 바, 몇 가지 지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했다.

조 원장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거부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은 '협의적 참여권'이지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거부권'이 아니다"라고 했다. 헌법 104조 2항에 따라 대법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는 그 과정에 놓인 절차라는 게 조 원장 설명이다.

조 원장은 "적어도 1987년 민주화 이후 모든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 전 대통령과 협의를 했다"며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기도 하지만, 최종 제청 전까지 협의가 계속돼 최종적으로 매듭지어졌다"고 했다. 이어 "최종 의견이 일치하지 않자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제청을 해버리는 경우는 이번 조 대법원장이 처음"이라며 "이런 행위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것임이 분명하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 뉴스1

제청된 후보자를 국회에 보내 부동의하게 하면 된다는 일각의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조 원장은 "이렇게 하게 되면 조 대법원장의 일방적 제청이 정당함을 인정하게 되고, 향후 같은 일이 줄줄이 생길 수 있다"며 "그래서 나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라고 했다.

조 원장은 감사원 사례를 비교 대상으로 들었다. 헌법 98조에 따라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조 원장은 이 구조가 대법관 제청·임명 구조와 같다고 봤다. 조 원장은 "감사원장이 조 대법원장이 한 것처럼, 감사위원을 마음대로 제청하거나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가"라며 "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국무위원 역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조 원장은 "국무총리는 행정부 소속이라 대법원장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국무총리가 마음대로 제청하는 법은 없다"고 했다.

그는 “역대 모든 대법관의 임명은 국무총리의 부서(副署)를 통해 이뤄졌다”라며 “대법원이 대법관 재제청요구를 거부하면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로써 한다’는 헌법 82조를 거론한 것을 보고 경악했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는 재제청 요구를 전자문서로 시행했고 여기에 국무총리가 부서했음을 밝혔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은 국무총리 외 국무위원의 부서가 없기에 흠결이 있다는 말을 한 것이다. 기가 막혔다. 대통령이 헌법 82조를 어겼다는 말을 대놓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원장은 "역대 모든 대법관의 임명은 국무총리의 부서만으로 이뤄졌는 바, 조희대 대법원의 논리대로라면 그 모든 것이 무효란 말인가"라며 "법원행정처의 법조 엘리트들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의 절차적 허점을 찾아내느라 애를 쓴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자신의 헌법적 권한을 행사해 대법관을 임명하거나 재제청을 요구하는 데 국무총리의 부서가 있으면 충분하다"며 "다른 국무위원들은 국무총리에게 부서를 '위임'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 뉴스1

조 원장은 법리 문제와 별개로 대법원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조 원장은 "위와 같은 법리를 떠나 든 문제의 출발점은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데 있다"고 했다. 조 원장이 언급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을 가리킨다.

조 원장은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재판은 헌법에 따라 당연히 중지되는 것이라 법조 엘리트들도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대통령은 대통령이다"라며 "법원과 재판의 독립은 존중돼야 하지만, 대법원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조 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이상, 조 대법원장의 후임자가 임명될 때 대법관 한 석은 공석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조국혁신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온 법원행정처 폐지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조 원장은 "'조희대 사퇴' 현수막을 건다고 조희대가 물러나는가"라며 "조국혁신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왔고 법안으로 제출한 '법원행정처 폐지'를 결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조 원장은 법원행정처 폐지가 노무현 정부 이후 '제왕적 대법원장제'의 폐해를 없애기 위한 사법개혁의 핵심이었다고 했다.

조 원장은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보수 측 눈치를 보며 물러서면, 지지율이 오를 것 같은가"라며 "개혁을 추진해 국정 동력과 지지 기반을 재확보하길 바란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며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난 22일 밝혔다. 이에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뒤 후임 대법관 자리는 200일 넘게 공석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