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한테 받을래요" 추석 용돈 '이렇게' 하면 세금 확 아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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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증여, 10년 누적 기준으로 공제 한도 계산된다
명절 용돈 vs 투자자금, 용도에 따라 세금 판단 달라진다
추석 연휴 때 부모, 친지들로부터 받은 용돈을 어떻게 절세하면 좋을까.
이번 추석에 할머니가 손주에게 투자자금으로 1000만원을 주더라도 부모가 이미 증여한 돈이 있다면 별도의 공제 한도가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법상 거주자가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성인의 경우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이다. 여기서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은 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 증여세를 계산하도록 하는 제도다.
중요한 것은 이 한도가 증여자별로 따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버지가 돈을 주고 이후 할머니가 별도로 돈을 주더라도 각각 2000만원씩 공제받는 방식이 아니다. 부모와 조부모를 포함한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해 10년간 공제 한도를 계산한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가 아버지에게 이미 1500만원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하면 해당 증여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직계존속에게 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 잔액이 500만원이다. 이후 할머니가 손주에게 1000만원을 추가로 준다면 1000만원 전체에 대해 새로운 2000만원 공제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만원이다. 나머지 500만원은 증여세를 계산할 때 과세가액에 포함된다. 다만 실제 납부할 세금은 증여재산공제 외에도 세율과 누진공제 등을 적용해 계산하기 때문에 과세 대상 금액이 생겼다고 곧바로 그 금액만큼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새롭게 주어지는 한도도 아니다.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과거 10년 동안 받은 증여를 함께 살펴본다. 이 때문에 가족 간에 목돈을 주고받을 때는 이번에 받는 금액만 확인해서는 안 되고 이전 10년 동안 부모와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 내역까지 확인해야 한다.
친가와 외가도 마찬가지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돈뿐 아니라 할아버지와 할머니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도 같은 공제 한도 안에서 계산된다. 돈을 주는 사람이 여러 명이라고 해서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2000만원의 공제 한도가 사람 수만큼 늘어나는 구조는 아니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돈을 주는 경우에는 세금 계산에서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 세법에서는 증여자가 조부모이고 수증자가 손주인 것처럼 한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하는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이 적용될 수 있다.
일반적인 세대생략 증여라면 산출된 증여세에 30%가 가산된다. 미성년자인 손주가 일정 금액을 초과해 증여받는 경우에는 할증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 다만 증여자인 조부모의 자녀가 사망해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처럼 법에서 정한 예외에는 할증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모든 가족 간 금전 지급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명절에 부모나 조부모가 손주에게 주는 통상적인 용돈처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금품은 증여세가 비과세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돈을 받은 뒤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다. 단순히 명절 용돈으로 받은 돈과 손주 명의의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사기 위한 목돈은 같은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
국세청은 앞서 ‘상속·증여 세금상식Ⅱ’를 통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명절 용돈이나 생활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생활비나 용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저축하거나 주식·부동산을 사는 데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생활비나 교육비 등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례처럼 할머니가 손주의 투자자금으로 1000만원을 주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명절 용돈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돈을 주는 목적 자체가 손주의 투자자금 마련이라면 단순한 명절 용돈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확인할 때는 실제 증여 금액과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금액,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안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이 있더라도 해당 공제로 인해 실제 납부할 증여세가 없을 수 있다.
반대로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증여라면 증여세 신고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다. 올해 9월에 신고 대상 증여를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가족 간 목돈을 주고받을 때는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증여 날짜와 금액을 명확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계좌이체를 이용했다면 거래 내역을 보관하고, 과거 증여 내역과 함께 관리하면 추후 자금 출처나 증여 관계를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다.
결국 할머니가 손주에게 돈을 준다고 해서 부모에게 받은 증여와 별도로 새로운 공제 한도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미성년 손주라면 부모와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를 합산해 10년간 2000만원의 공제 한도를 적용하며, 명절 용돈인지 투자자금인지에 따라 세법상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