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A, 암호화폐 대출·DeFi 접근까지 MiCA로 규제하자…16개국서 확산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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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A, DeFi 대출까지 MiCA로 묶자…16개국서 확산한 암호화폐 대출 정조준
적합성 테스트·레버리지 한도 등 신규 규제 방안 EU 집행위에 권고

무엇을 요구했나…EBA의 핵심 권고 — 이해를 돕는 AI 자료 이미지
무엇을 요구했나…EBA의 핵심 권고 — 이해를 돕는 AI 자료 이미지

유럽은행감독청(EBA)이 암호화폐 대출·차입을 유럽연합의 암호자산시장규제법(MiCA) 틀 안으로 끌어들이자고 제안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진행 중인 MiCA 개정 관련 타깃 자문(targeted consultation)에 대한 답변에서 나온 권고다. EBA는 암호자산서비스제공자가 탈중앙화금융(DeFi) 대출 프로토콜 접근을 중개하는 경우까지 포함해 암호화폐 대출·차입 서비스를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는 스테이블코인 규정, 암호자산 분류, 보고 요건 등을 포괄하는 EC의 MiCA 전반 재검토 작업의 일부다.

무엇을 요구했나…EBA의 핵심 권고

EBA는 EC에 암호화폐 대출·차입 중개를 MiCA가 규율하는 서비스 목록에 추가하는 입법 변경의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하라고 권고했다. 이런 변경이 이뤄지면 관련 사업자에는 구체적인 컴플라이언스 요건과 감독 활동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EBA는 고객이 DeFi 대출 프로토콜에 접근하도록 돕는 암호화폐 기업들에도 별도의 요건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MiCA는 암호자산 발행자와 서비스제공자를 규율하는 EU 차원 틀을 제공하지만, 대출·차입은 기존 서비스 분류에 완전히 포함돼 있지 않다. EBA는 암호화폐 대출이 역내에서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선행 연구를 인용해 최소 16개 EU 회원국에서 대출·차입 활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기업을 통한 DeFi 접근이 쉬워지고 인공지능 도구 사용이 늘면서 중앙화 금융과 탈중앙화 금융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는 진단도 내놨다.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 수단이 검토되나 — 내용 이해를 돕는 AI 이미지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 수단이 검토되나 — 내용 이해를 돕는 AI 이미지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 수단이 검토되나

EBA가 제시한 잠재적 조치에는 이용자 적합성 테스트, 레버리지 한도, 추가 공시 요건이 포함된다. 자산참조토큰이나 전자화폐토큰처럼 MiCA 인가가 필요한 토큰을 활용한 대출 상품은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DeFi 대출 프로토콜을 겨냥한 인증 체계 도입 가능성도 제시됐다. 규제 대상 암호화폐 기업이 고객과 탈중앙화 대출 서비스 사이를 연결하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경우 이런 인증 체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권고는 앞서 7월 유럽의회가 내놓은 정책 입장과 맥이 닿아 있다. 유럽의회는 당시 DeFi, 스테이킹, 암호화폐 대출·차입, NFT, 토큰화된 금융자산이 MiCA 아래에서 추가 규율이 필요한지 검토해달라고 EC에 요청했다.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이 정책 입장 자체가 기존 법을 바꾼 것은 아니었지만, MiCA 시행 이후 입법자들이 들여다보고 싶어 했던 영역을 제시한 것이었다.

스테이블코인 대출도 별도 조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대출도 논의의 또 다른 축이다. EBA는 MiCA 인가가 필요한 자산참조토큰·전자화폐토큰을 활용한 대출·차입에 대해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을 정책 입안자들이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제안은 유럽 중앙은행들의 협의체인 유럽중앙은행제도(European System of Central Banks)가 스테이블코인 보상에 대한 MiCA 제한 규정을 대출·차입·스테이킹처럼 토큰 보유자에게 간접적 수익을 주는 구조까지 넓혀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한 지 며칠 만에 나왔다. 이 기구는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관련 검토에서 암호화폐 플랫폼이 현재 MiCA가 규율하는 서비스 밖에서 상품을 설계해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이 수익을 내도록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EBA는 별도로 자산참조토큰·전자화폐토큰 발행자에 대한 기존 MiCA 요건은 대체로 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제3국 다중발행 스킴에 대해서는 규정 변경을 권고했다. EBA에 따르면 9월 1일 기준 MiCA 아래 발행된 전자화폐토큰은 39개였고, 인가를 받은 자산참조토큰은 아직 하나도 없었다. EBA는 발행자가 은행예치금 형태로 보유해야 하는 최소 준비금 규모도 재검토할 것을 권고하면서 위험관리 요건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MiCA 리뷰는 어디까지 왔나

EC는 5월 MiCA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느 부분을 손봐야 하는지 의견을 모으기 위해 이번 리뷰 절차를 시작했다. 자문에는 암호자산 발행자, 서비스제공자, 금융기관, 기술기업, 산업단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고 있다. MiCA는 2024년 12월 30일 전면 시행에 들어갔고, 자산참조토큰·전자화폐토큰 관련 조항은 그보다 6개월 앞서 적용되기 시작했다. 과도기 조치에 따라 기존 암호화폐 기업 일부는 EU 전면 시행 전까지 각국 국내 규정 아래에서 계속 영업할 수 있었다.

이후 관심은 MiCA 원안이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영역으로 옮겨갔다. 대출·차입, 스테이킹, DeFi의 일부가 그 논의에 포함됐고, 규제 당국은 탈중앙화 시스템을 기존 금융 규정 어디에 위치시켜야 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몰타 금융감독당국도 6월 자문에서 DAO 등 DeFi 주체를 위한 새로운 카테고리를 제안한 바 있다. EC의 MiCA 리뷰 자문은 9월 30일까지 열려 있으며, 여기서 모인 의견은 MiCA 적용 현황 보고서에 반영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입법 제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