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판사는 출퇴근 관리도 독립인가...윤석열 '가짜 출근' 떠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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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민주당 대변인 “법원은 근무 태만의 성역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근 시간 미준수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부의 근태 관리 체계 전반을 문제 삼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 뉴스1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조 대법원장을 향해 "국민에게 법과 원칙을 요구하면서 본인은 이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윤석열의 '가짜 출근'이 떠오른다"며 "윤석열과 조희대, 쌍둥이처럼 둘 다 출근 문제로 국민의 의심을 받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법원은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법관과 직원의 출퇴근을 기록할 시스템이 없다고 밝혔다"며 "출퇴근 시스템조차 없다니 거짓 답변 아닌가. 법원은 근무 태만의 성역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일선 법원에서는 일반 직원은 기록 장치로 관리하지만 판사는 관리하지 않는다고도 답했다"며 "직원은 관리하고 판사는 예외라니, 이런 특별대우가 말이 되는가"라고 했다.

전날 대법원 항의 방문 당시 상황도 비판 대상이 됐다. 한병도 원내대표와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찾아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항의 방문에서는 면담을 시도했으나 조 대법원장이 오전 11시까지 근무한 뒤 연가를 내고 자리를 비운 상태로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이 대변인은 이를 두고 "비겁한 도망이고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치졸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또한 "조 대법원장도 취임 당시 재판 지연으로 국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인정했다"며 "그러면서 정작 법관의 복무 관리는 이토록 허술했던 것이다. 일부 법관의 근무 태만이 재판을 더 늦춘 것은 아닌지도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본인은 물론 법관들의 출퇴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복무 점검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라"며 "사법부 독립을 자신과 법관들의 특권을 지키는 방패로 삼지 말라"고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의 출근 시간 문제는 전날에도 공론화된 바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주 전 최고위원께서 몇십 일째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계신다"며 "그곳에서 정확하게 매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조 대법원장이) 출근 시간도 안 지킨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출근 시간도, 업무추진비 규정도 무시하는 불성실성에서 출발한 일탈"이라며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옛말이 틀림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모든 권한을 다 활용해서 조사하고, 소환하고, 질책하고, 법적 책임을 묻고 시정해 가겠다"고도 경고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자료사진. / 뉴스1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자료사진. / 뉴스1

다음은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의 24일 서면브리핑 전문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판사는 출퇴근 관리에서도 ‘독립’입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근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에게 법과 원칙을 요구하면서 본인은 이를 무시한 것입니다.

윤석열의 ‘가짜 출근’ 이 떠오릅니다. 윤석열과 조희대, 쌍둥이처럼 둘 다 출근 문제로 국민의 의심을 받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법원은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법관과 직원의 출퇴근을 기록할 시스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출퇴근 시스템조차 없다니 거짓 답변 아닙니까? 법원은 근무 태만의 성역입니까?

일선 법원에서는 일반 직원은 기록장치로 관리하지만 판사는 관리하지 않는다고도 답했습니다. 직원은 관리하고 판사는 예외라니, 이런 특별대우가 말이 됩니까.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을 때 조 대법원장은 연가를 내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비겁한 도망이고,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치졸한 행태입니다.

조 대법원장도 취임 당시 재판 지연으로 국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법관의 복무 관리는 이토록 허술했던 것입니다. 일부 법관의 근무 태만이 재판을 더 늦춘 것은 아닌지도 철저히 따져야 합니다.

조 대법원장은 본인은 물론 법관들의 출퇴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복무 점검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십시오. 사법부 독립을 자신과 법관들의 특권을 지키는 방패로 삼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