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리면 범칙금 4만원" 추석 연휴되면 운전자들 무더기로 적발되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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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고속도로 이용 시 유의...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
추석 연휴에 고속도로를 달릴 계획이라면 속도계와 함께 지금 달리는 차로도 확인해야 한다. 제한속도를 지키고 있더라도 1차로를 계속 차지하고 달리면 단속 대상이 된다. 경찰에 현장에서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을 받는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22일 추석 명절 고속도로 특별 교통관리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간 집중 단속이 이어진다. 추석 연휴에는 귀성 차량과 귀경 차량이 한꺼번에 고속도로로 몰린다. 그래서 해마다 1차로 주행 위반이 많이 적발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 추석 연휴 지정차로 위반, 설의 3.6배
명절 중에서도 추석에 지정차로 위반이 두드러지게 많다. 경찰청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5년간(2021~2025년) 명절 연휴 단속 자료를 제출했다. 이 자료에서 추석 연휴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은 605건이었다. 같은 기간 설 연휴 169건의 약 3.6배다. 추석 연휴 전체 단속 항목으로 보면 안전띠 미착용 1472건, 버스전용차로 위반 1289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명절 전체로 범위를 넓혀도 비중이 작지 않다. 염태영 의원실은 지난해 1월 2020~2024년 열 차례 명절 연휴의 단속 통계를 공개했다. 여기서 지정차로 위반은 전체 적발의 10.1%를 차지했다. 명절 고속도로 단속 10건 중 1건꼴로 1차로 등 지정차로를 어긴 경우였다는 뜻이다.
평소에도 적발 규모는 크다. 경찰청 집계로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단속은 한 해 5만4000건 수준이다. 집중 단속 기간에는 적발 건수가 크게 뛴다.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청은 2023년 10~11월 두 달간 합동 집중단속을 벌여 지정차로 위반 7676건을 잡아냈다. 월평균 3838건으로, 그해 1~9월 월평균 497건의 약 7.7배다. 적발 사례는 대부분 1차로 정속주행, 또는 화물차·버스 같은 대형차가 상위 차로를 달린 경우였다.

◆ '시속 80㎞ 미만'일 때만 예외…정체 풀리면 바로 비켜야
고속도로 1차로는 원칙적으로 앞지르기를 위한 차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르면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쓸 수 있다. 추월을 마치면 곧바로 오른쪽 주행차로로 돌아가야 한다. 최고제한속도가 시속 100㎞나 110㎞인 구간에서 규정 속도에 맞춰 달려도 마찬가지다. 추월 없이 1차로를 계속 점유하면 위반이다. 버스와 화물차 등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를 이용해야 하므로 이들이 왼쪽 상위 차로를 달리는 것도 지정차로 위반이다.
예외는 정체 상황 하나다. 통행량이 늘어 시속 80㎞ 미만으로 달릴 수밖에 없을 때는 추월 목적이 아니어도 1차로를 탈 수 있다. 명절 고속도로에서 이 예외가 함정이 된다. 정체 구간과 소통 구간이 번갈아 나타나기 때문이다. 막히는 구간에서 1차로에 들어간 뒤 흐름이 풀려 속도가 올라갔는데도 그대로 달리면 그때부터 위반이다. 정체 중에는 문제없던 주행이 속도가 붙는 순간 단속 대상으로 바뀐다. 명절 고속도로에서 적발이 잦은 이유다.

◆ 현장 적발은 벌점 10점, 영상 적발은 과태료 5만원
처분은 어떻게 적발됐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경찰관이나 암행순찰차에 현장에서 걸리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범칙금은 승용차 4만원, 승합차 등 5만원이고 벌점은 10점이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이 벌점 40점이니 한 번 적발로 기준의 4분의 1이 쌓이는 셈이다.
드론·캠코더 촬영이나 블랙박스 영상 공익신고처럼 운전자를 현장에서 특정하지 않는 단속은 다르다. 이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용차 5만원, 승합차 등 6만원으로 범칙금보다 1만원 많지만 벌점은 없다.
단속 카메라가 없는 구간이라고 안심할 수도 없다. 경찰청은 2024년 국정감사 당시 한병도 의원실에 공익신고 처리 현황을 제출했다. 2020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공익신고로 처리된 지정차로 위반은 71만9985건이었다. 뒤따르는 차량의 블랙박스가 곧 단속 장비인 셈이다.
◆ 하늘엔 드론, 도로엔 암행차…"정속 주행도 사고 위험 키워"
이번 추석에도 각 지방경찰청이 단속 장비를 대거 투입한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17일 경찰관 1567명과 암행순찰차·드론 등 장비 709대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충남경찰청은 암행순찰차와 헬기를 동원해 갓길 통행 등을 단속한다. 경북경찰청은 광학 30배 줌 4K 카메라를 단 드론을 고속도로에 띄워 암행순찰팀과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다.
드론은 이미 지정차로 단속의 주력 장비다. 한국도로공사가 2024년 국정감사 때 안태준 의원실에 낸 자료를 보면 드론 단속 약 2만1500건 중 지정차로 위반이 48%로 가장 많았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가 경부고속도로에서 드론을 띄웠을 때는 20분 만에 지정차로 위반 차량 9대가 적발됐다.

운전자들의 반발도 해마다 나온다. 제한속도를 지키는데 더 빨리 달리려는 뒤차에 왜 길을 비켜야 하느냐는 것이다. 차로 변경이 잦아지면 오히려 추돌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사고 통계를 보면 1차로 점유의 위험이 크다. 한국도로공사 분석에서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사고의 치사율은 7.4%로, 전체 고속도로 사고 치사율 4.4%의 약 1.7배였다. 경찰은 1차로를 막고 달리면 뒤차들이 2차로로 돌아 추월하게 돼 사고 위험이 커지고 교통 흐름도 끊긴다고 설명한다.
추석 연휴에는 음주운전도 조심해야 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경찰청에서 추석 연휴 음주운전 자료를 받았다. 이에 따르면 2023~2025년 추석 연휴에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례는 5996건이었다. 이 중 재범이 1652건(27.6%)이었다.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진 경우는 589건이었고 8명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