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등산로 돌며 신체 노출… '도솔산 바바리맨' 결국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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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98대 분석 끝 검거
대전 도솔산 일대와 여자고등학교 주변에서 여고생과 여성들을 상대로 신체를 노출하는 등 음란행위를 반복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해 등산로 진출입로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드론 순찰과 잠복수사를 벌인 끝에 피의자를 특정했다.

여고·등산로에서 신체 노출… CCTV 없는 곳 골라 범행
대전서부경찰서는 공연음란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 씨는 대전 도솔산 일대 등산로와 여자고등학교 주변 등에서 여고생과 여성들을 향해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하는 등 음란행위를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당시 마스크와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렸다. 자신을 바라보는 여성들을 향해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채 만지거나 손을 흔드는 등의 행동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쉬운 곳을 주로 범행 장소로 이용했다.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등산로나 산책로 등을 찾아 짧은 시간 안에 범행한 뒤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산에서 옷을 갈아입는 방법으로 수사망을 피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4월 대전의 한 여자고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신체 노출 사건과 관련한 112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도솔산 일대에서 비슷한 내용의 신고가 이어지면서 수사 범위를 넓혔다.
A 씨는 최근 발생한 범행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지난 4월 사건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사건과 A 씨의 관련성을 비롯해 다른 범행이 더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 100여 명 투입… 진출입로 63곳·CCTV 98대 분석
경찰은 반복되는 신고를 수사하기 위해 공연음란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경찰관 100여 명을 투입했다.
도솔산 일대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진출입로 63곳을 파악했고 주변 CCTV 98대를 분석했다. CCTV 분석만으로 피의자를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드론을 이용한 순찰과 현장 잠복수사도 함께 진행했다.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A 씨를 피의자로 특정한 뒤 23일 대전 주거지 인근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피해 대상에 여고생 등 청소년이 포함된 점을 고려해 형법상 공연음란 혐의에 더해 아동복지법상 아동 대상 성적 학대 혐의도 적용했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71조는 이를 위반해 아동 대상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범행 여부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연음란죄 최대 징역 1년… 노출 상황·방법 등 종합 판단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을 공연음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다.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사건에서 범행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 노출한 부위와 방법·정도, 동기와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른 사람에게 부끄럽거나 불쾌한 느낌을 주는 수준인지, 형법상 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이런 사정을 종합해 구분한다. 음란성 여부 역시 행위자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