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열었다가 소름 쫙…건너편에 놓인 '피눈물 마네킹'의 섬뜩한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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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에서만 보이는 위치…해코지당할까 말도 못 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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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너편 이웃집 창틀에 '피눈물'을 흘리는 머리만 있는 마네킹이 놓여 있어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소셜미디어(SNS)에는 자기 집 창문 밖에서 발견한 마네킹 때문에 불안하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친구와 아는 언니가 갑자기 창밖을 보고 소리를 지르기에 무슨 일인가 싶어 나도 가서 봤더니 마네킹이 무섭게 올려져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처음 마네킹을 발견했을 때만 해도 A 씨는 누군가 별다른 의도 없이 가져다 놓은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얼마 뒤 다시 창밖을 확인한 A 씨는 마네킹의 모습이 달라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누군가 마네킹의 눈 밑에 립스틱으로 보이는 빨간색 물질을 칠해 마치 피눈물을 흘리는 듯한 모습으로 바꿔놓은 것이었다.

입술에도 처음에는 없었던 빨간색 칠이 추가돼 있었다.

A 씨는 "처음에는 그냥 올려둔 건가 했는데 눈 밑에 빨간색으로 칠해둔 것을 보고 고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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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 씨가 불안감을 느낀 것은 마네킹이 놓인 위치 때문이었다. A 씨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빌라로, 자기 집과 윗집 창문 밖에는 불투명 가림막이 설치돼 있어 구조상 마네킹이 놓인 곳을 자기 집에서만 볼 수 있다고 한다.

A 씨는 해당 공간과 인접한 곳에 노부부가 거주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우리에게 무슨 불만이 있으신 건가 싶기도 하지만, 가서 치워달라고 말하기도 괜히 해코지당할까 봐 무서워서 못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섬뜩한 물건으로 공포심 유발…법적으로는?


그렇다면 이웃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섬뜩한 마네킹이나 물건을 일부러 놓아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단순히 자기 집이나 창가에 마네킹을 놓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특정 이웃을 겨냥해 상대방이 볼 수 있도록 물건을 설치하고, 모습을 반복적으로 바꾸는 등 공포심을 주려는 행동이 이어졌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지나 그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뿐 아니라, 상대방의 주거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도 스토킹행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동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뤄져 스토킹범죄로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한 차례 마네킹을 설치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범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도 지난 4월 판결에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로 관련성이 떨어지는 일회성·단발성 행동이 몇 차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취지다.

행위의 내용이 특정인을 위협하는 의미까지 담고 있다면 협박죄가 문제 될 가능성도 있다. 형법상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협박이 반드시 말로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행동으로도 해악을 고지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일반인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인정돼야 한다. 단순히 기괴하거나 불쾌하다는 이유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범죄 성립 정도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불쾌하게 한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이 문제 될 여지도 있다. 해당 조항의 법정형은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가 직접 대면해 항의하기보다, 사진·영상으로 변화 과정을 기록해 두고 경찰에 상담하거나 스토킹 신고(112)를 통해 초기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한다. 실제 처벌 여부는 물건을 설치한 장소와 목적, 특정인을 겨냥했는지 여부, 반복성, 당사자 간 관계와 전후 행동 등을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