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코앞인데… 식약처가 한과·홍삼·고기 점검했더니 '이런 결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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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추석 앞두고 성수식품 업체 8242곳 점검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위생 점검에서 150곳이 관련 법규 위반으로 적발됐다. 온라인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도 47건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개 지자체와 함께 추석 성수식품 관련 업체 8242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50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체 점검 대상의 1.8%다. 점검 대상에는 홍삼음료와 한과류, 건강기능식품, 버섯·과일·생선 등 농수산물, 포장육을 비롯한 축산물과 조리식품 등이 포함됐다.
건강진단 미실시 51곳… 조리장 청결 관리 위반도
식품 분야에서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례가 51곳으로 가장 많았다.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이 40곳,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9곳이었다. 방충·방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등 시설 기준을 어긴 업체는 8곳, 영업이나 품목제조보고 변경을 하지 않은 사례는 5곳으로 나타났다.
홍삼 함유 식품 제조업체 가운데 4곳에서는 표시·광고 관련 위반이 확인됐다. 실제보다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높게 표시·광고하거나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제품 자체의 효능·효과처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광고를 한 사례, 제품명에 사용한 원재료의 명칭과 함량을 주표시면에 표시하지 않은 사례 등이 포함됐다. 진세노사이드는 홍삼·인삼에 들어 있는 사포닌 성분으로 홍삼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과 품질 관리에 활용된다.
축산물 분야에서는 건강진단 미실시가 8곳이었다. 표시사항을 누락하는 등 식품 표시기준 위반은 5곳, 생산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등 자체 위생관리기준 위반은 4곳이었다. 작업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3곳, 위생교육 미이수가 2곳으로 확인됐다.
세부 적발 사례에는 조리장 내 폐기물 용기 뚜껑 미비치,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작업장 청결 관리 미흡,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등이 포함됐다. 축산물 업체에서는 표시사항 전부 미표시, 자체 위생관리기준 미작성, 가공실 온도 기준 미준수,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 보관 등도 확인됐다.
유통식품 10건 부적합… 수입 통관검사서도 3건 적발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되는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2326건을 수거해 잔류농약과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검사했다. 대상은 약주·한과류 등 가공식품과 홍삼·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버섯·배·조기·식육·전란액 등 농축수산물이다.
검사가 끝난 제품 가운데 1956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지만 10건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360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부적합 제품에는 대장균군이 검출된 두부,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수입식품 3건, 대장균 등이 확인된 조리식품 2건, 대장균·대장균군이나 항균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축산물 3건, 프로바이오틱스 수가 기준에 미달한 건강기능식품 1건이 포함됐다. 관할 관청은 해당 제품을 행정처분하고 폐기할 예정이다.
세부 검사 결과를 보면 목이버섯과 백목이버섯에서는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카벤다짐 또는 아세타미프리드가 검출됐다. 김밥에서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기준을 넘었고 보리비빔밥에서는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일부 식육추출가공품과 돼지고기에서도 대장균·대장균군 또는 잔류물질 기준 초과가 확인됐다.
수입 단계에서는 가공식품과 농축수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476건을 정밀검사했다. 473건은 적합 판정을 받았고 3건은 부적합했다. 냉동 당근에서는 잔류농약인 클로티아니딘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고 냉동 흰다리새우살에서는 불검출 기준이 적용되는 니트로푸란 대사물질이 나왔다. 이탈리아산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프로바이오틱스 수가 표시량에 미치지 못했다. 부적합 수입식품은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할 계획이다.
온라인 광고 300건 점검… 47건 허위·과대광고 적발
온라인에서는 추석 선물 수요가 예상되는 면역력 증진, 장 건강, 혈행 건강, 침향 관련 식품 광고 게시물 300건을 살폈다. 이 가운데 47건(15.7%)이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식품에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는 14건,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7건이었다.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가 6건,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가 4건이었다.
구체적으로 '비염유산균', '당뇨에좋은' 등의 표현으로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에 '피로회복', '간건강영양제' 등의 문구를 사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의약품 명칭인 '공진단'을 사용한 광고, 인정되지 않은 '기억력향상' 기능성을 내세운 사례, 체험기를 이용해 효과를 강조한 광고도 적발 대상에 포함됐다. 식약처는 해당 게시물 47건에 대해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소에 행정처분을 한 뒤 6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이 개선됐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은 같은 제품이 다시 수입될 경우 5회 연속 정밀검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