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7세 고시’ 사라진다…유아 레벨테스트 10월부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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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반 편성 위한 필기·면접·수행평가까지 제한
유아 교습소·개인과외도 교육지원청 신고 의무화

‘4세·7세 고시’ 사라진다…유아 레벨테스트 10월부터 금지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유아를 학원에 뽑거나 반을 나누기 위해 치르던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가 다음 달부터 금지된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학원법 개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하거나 수준별 반을 편성하기 위한 시험평가를 할 수 없다고 23일 밝혔다.

금지 범위는 필기·구술·면접·실기시험뿐 아니라 문제 풀이와 과제 수행, 발표 등 수행형 평가까지 폭넓게 포함한다. 외부 기관에서 받은 성적표나 등급표, 이수수료, 합격증 등을 제출받아 반 편성에 활용하는 방식도 허용하지 않는다.

등록 이후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관찰·대화·상담 방식으로 유아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다. 다만 그 결과를 학생 모집이나 반 편성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유아 대상 교습소와 개인과외 교습자도 앞으로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뒤 교습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동부교육지원청은 시행 이후 유아 대상 학원과 교습소를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