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발붙이기 어렵게 될 것”…이 대통령이 강경 대응 예고한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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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가용한 모든 방법 동원”
이재명 대통령이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불법사이트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사이트 운영자 32명을 검거하고 해외 불법사이트 66곳의 운영을 중단시킨 성과를 공유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22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범정부 합동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의 대응 성과를 다룬 기사를 올리고 “반인권적 성 착취물은 이제 보이스피싱처럼 대한민국에서 발붙이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 “가용한 모든 방법 동원”
이 대통령은 기존 대응의 한계부터 짚었다. 그는 “성 착취물 사이트 폐쇄를 위한 형사사법 공조가 어려운 경우 그간에는 외국 정부가 비협조할 경우 사실상 방치해 왔다”며 “이제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대응의 초점은 불법촬영물이 발견될 때마다 삭제하는 데서, 촬영물이 계속 유통되는 사이트와 그 수익 구조를 함께 차단하는 쪽으로 옮겨갔다. 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으로 구성된 범정부 합동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은 지난달 20일 이 같은 내용의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추진해 왔다.
성평등가족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디지털성범죄 대응 범정부 협의체를 열고 통합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운영자 32명 검거·사이트 66곳 운영 중단
정부 발표에 따르면 통합 대응 이후 해외 불법사이트 66곳이 운영을 중단했다. 접속할 수 있는 불법사이트는 6683개에서 4736개로 1947개, 29.1% 감소했다.
성 착취물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던 사이트 운영자 32명도 검거됐다. 이 가운데 9명은 구속됐다. 16개 사이트에서는 개발자까지 검거해 성 착취물 영상을 삭제하고 사이트를 폐쇄했다.
이번 수사에서는 사이트의 수익 구조도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운영이 중단된 66곳 중 유료 회원 이용료로 운영된 곳은 6곳이었다. 나머지 60곳은 불법 도박사이트나 성매매 사이트 등의 광고 수익으로 운영됐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27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대응을 통해 불법사이트의 운영 구조를 파악한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 운영자 검거에 그치지 않고 사이트의 수익 구조와 운영 구조를 무력화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접속 차단 요청 5077곳…해외 사업자 대응은 과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활성 불법사이트 6683개 중 5077개, 약 76%에 대한 접속 차단 시정요구를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 전달했다. 사이트 자체에 대한 삭제 시정요구 대신 접속 차단을 요청한 이유에 대해 방미심위 관계자는 중소형 웹사이트는 시정요구가 도달하기 어렵고 국제 공조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해외 사업자에 대한 대응에는 한계도 확인됐다. 통합지원단은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은 사이트 68곳을 호스팅하는 해외 업체 5곳에 서비스 중단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호스팅을 중단한 업체는 1곳이다. 도메인을 바꾸거나 다른 사이트를 사칭하는 불법사이트도 계속 등장하고 있다.
정부는 불법사이트 개설 행위 처벌과 광고 수익 차단 등을 포함한 8개 입법과제 중 5개 법안을 발의했다. 수사기관이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원본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능동적 방어 제도’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16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에서 운영 중인 제보함을 통해 불법사이트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이하 이 대통령 엑스(X·구 트위터) 전문
<성착취물 사이트 폐쇄를 위한 형사사법 공조가 어려운 경우 그간에는 외국 정부가 비협조할 경우 사실상 방치해 왔습니다.
이제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인권적인 성착취물은 이제 보이스피싱처럼 대한민국에서 발붙이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