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 헌금 혐의' 강선우가 6개월 만에 구치소 나와 한 말
작성일
구속 만료 4일 앞두고 석방, 불구속 상태로 재판 출석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특별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현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심 구속 기한 만료를 4일 남겨두고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으로 석방됐다. 지난 3월 구속된 지 약 6개월 만이다.
두 피고인은 오는 10월 14일로 예정된 1심 선고 공판에 불구속 상태로 출석하게 됐다.
강 의원은 석방 직후 취재진에게 금품 수수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2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이 각각 청구한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용 사유를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1심 재판 단계에서의 피고인 구속 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이며, 필요에 따라 2개월씩 최대 2회까지 갱신할 수 있어 최장 6개월로 제한된다.
지난 3월 3일 구속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만기일은 오는 26일까지였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면서 피고인들에게 엄격한 조건을 부과했다.

피고인들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출국금지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보호관찰소에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지정된 주거지를 벗어날 경우에는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명시했다. 이는 피고인들이 석방 상태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강 의원은 지난 6월에 김 전 시의원은 7월에 각각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22일 오후 4시 14분경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 정문을 나선 강 의원은 현장에 대기 중이던 취재진에게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고 짧게 심경을 밝혔다.
강 의원은 혐의 인정 여부 관련 질문에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일관되게 말했다"며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사실이 없다. 겸허하게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강 의원보다 앞선 오후 4시경 구치소에서 풀려난 김 전 시의원은 언론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의 한 호텔에서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시의원이 시의원 공천을 청탁하며 강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고 강서구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검찰은 김 전 시의원이 이 현금을 건넨 대가로 더불어민주당의 강서구 지역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아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것으로 파악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현재 무소속 신분이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공천을 대가로 부정한 자금을 수수한 행위는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하며 강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자금을 제공한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법원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 사건과 별개로 두 사람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 14일 이들이 1억 3000여만원의 자금을 수십 명의 차명으로 분산해 불법 후원한 혐의로 이들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으며 해당 사건의 첫 재판 일정도 곧 지정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 대가성 금품 수수를 비롯한 불법 선거 범죄로 고발된 사례가 잇따랐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는 공직윤리의 엄격성을 고려해 일반 형사사건보다 처벌 기준이 훨씬 무겁다.
일반 범죄는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 의원직을 잃지만,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법원에서 단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되더라도 그 즉시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