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애인 스토킹 끝에 현 남자친구 살해… 50대 남성에게 내려진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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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도구로 공기총까지 물색… 법원 “범행 치밀하게 계획”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뒤 그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정황과 유족들의 엄벌 탄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일러스트]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 /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뒤 그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정황과 유족들의 엄벌 탄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9/22/img_20260922165836_0a45a49a.jpg)
전 여자친구 미행하다 남자친구 살해… 징역 30년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이효선 부장판사)는 22일 살인과 살인예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전 여자친구와 그의 연인인 40대 B 씨를 뒤따라다니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지난 6월 충남의 한 상가에서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과정에서는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도 확인됐다. A 씨는 실제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사전에 준비했으며, 살해 수단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공기총 구매까지 알아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밝히며 "수법도 매우 잔혹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살인죄,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현행 형법 제250조 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살인죄에는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
살해 행위에 착수했지만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형법 제254조는 제250조에 규정된 살인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일러스트]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9/22/img_20260922170130_b5dcce84.jpg)
살인예비, 범행 실행 전 준비도 처벌
형법 제255조는 제250조의 살인죄 등을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대법원은 살인예비죄가 성립하려면 살인의 목적과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고, 실제 살해 행위에 착수하기 전 단계에서 살인죄를 실행하기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단순히 범행을 마음먹거나 계획하는 데 그쳐서는 부족하며, 객관적으로 살인죄의 실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가 필요하다.
따라서 흉기 등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살인예비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살해 목적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스토킹범죄, 지속·반복적인 따라다니기도 처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진로를 막거나 주거·직장 등 일상생활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등의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한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뤄지면 스토킹범죄가 된다.
대법원도 2026년 4월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짧은 시간에 그친 단속적인 행위나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일회성·비연속적인 행위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은 스토킹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최대 200시간 범위에서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는 수강명령을,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는 이수명령을 함께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