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재제청 거부' 조희대 향해 “황당한 대법원장” 맹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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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 무력화하는 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의사를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황당한 대법원장"이라고 맹비난했다.
김민석, 조희대 향해 "황당한 대법원장" 맹폭
김민석 대표는 22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소식을 언급하며 "대통령과의 권력 다툼을 하는 것인지, 대통령과 국민을 무시하는 건지 참으로 황당할 따름"이라며 이렇게 지적했다.
김민석 대표는 "대법원장이 찾는 (재제청을 위한) 헌법적 근거는 너무 명확하다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 그 이상 명확한 근거 어딨겠나"라며 "본인이 하면 합헌이고 대통령과 국민이 하면 위헌인가"라고 반문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건 주권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 거부 사유로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가 적혀 있지 않다'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언어도단"이라며 "사법부 독립과 권위를 스스로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건 주권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일"이라며 "신속하게 대법관 후보를 재제청해달라"라고 촉구했다.
한병도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 무력화하는 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나라를 비운 사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쿠데타적 행태를 저질렀다"라고 비판했다.
이용우 대변인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제왕적 사법관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라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쿠데타에 이은 사법 쿠데타"라며 맹비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비운 틈을 타 형식 논리에 얽매여 단편적인 거부 입장을 내놓은 모습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린 것은 물론, 사법부의 중대한 책무를 가볍게 여기는 안타까운 처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1인당 연간 400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관의 공백은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라"라고 덧붙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취재진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라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달리 재체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라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
청와대는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하자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후임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라며 "대법관 1인당 연간 3500∼460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 1인의 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