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고시' 결국 막힌다… 10월부터 '이것' 어기면 과태료 최대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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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학원 입학·분반 시험 10월부터 금지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아 대상 선발시험이 다음 달부터 제도적으로 제한된다.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 반으로 나누기 위한 시험과 평가가 전면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10월 1일 시행되는 개정 학원법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아 대상 선발시험이 다음 달부터 제도적으로 제한된다.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 반으로 나누기 위한 시험과 평가가 전면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자료 이미지로, 실제 모습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아 대상 선발시험이 다음 달부터 제도적으로 제한된다.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 반으로 나누기 위한 시험과 평가가 전면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자료 이미지로, 실제 모습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필기·면접부터 기존 시험 결과 활용까지 금지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학원 설립·운영자와 교습소 운영자, 개인과외교습자는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 반으로 배정할 목적으로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할 수 없다.

금지 대상은 일반적인 필기시험에 한정되지 않는다. 구술·실기·면접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시험이나 평가도 포함된다. 특정 능력을 검증한 시험 결과나 경력 관련 자료 등을 이용해 유아를 평가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특정 능력의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 또는 평가도 금지된다. 시행령은 시험 방식뿐 아니라 기존 자료를 활용한 평가와 서열화 행위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학원과 교습소는 물론 개인과외교습자도 유아 대상 선발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위한 일체의 평가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등록 뒤 관찰·면담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

다만 유아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진단까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유아가 학원이나 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과외교습을 받기 시작한 이후 실시하는 진단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허용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자료 이미지로, 실제 모습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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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되는 진단은 관찰이나 면담 방식이어야 한다. 진단에 앞서 보호자의 사전 동의도 받아야 한다. 학원 설립·운영자와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는 보호자에게 진단 목적과 방식, 결과에 따른 교육활동 지원 내용을 안내한 뒤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점과 결과 작성 방식도 정해졌다. 진단은 실제 교습 과정에서 진행해야 하며 결과는 유아 개인의 학습 진행 상황이나 학습 지원이 필요한 부분 등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점수나 순위를 매기거나 합격·불합격 여부를 표시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진단과 모집·분반을 위한 시험을 구분하기 위해 결과 표현 방식까지 제한한 것이다.

유아 개인과외도 신고 대상에 포함

유아 대상 과외교습에 적용되는 제도도 바뀐다. 오는 10월 1일부터 유아가 학원법상 과외교습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유아를 대상으로 과외교습을 하려는 개인과외교습자와 교습소는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유아 대상 개인과외교습자와 교습소를 대상으로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시험·평가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 과태료

개정안에는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포상금은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자료 이미지로, 실제 모습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자료 이미지로, 실제 모습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지 규정을 어겼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 기준도 신설됐다.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 반으로 배정할 목적으로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 위반 시 100만 원, 2회 위반 시 200만 원, 3회 위반 시 300만 원이다.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교육부 장관은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유아 대상 모집시험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타당성을 살펴보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해야 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4세 고시, 7세 고시 등 극단적 형태의 영유아 사교육을 차단하고, 유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