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대법관 재제청 요청 응할 수 없다”

작성일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재진에 밝힌 말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취재진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달리 재체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라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라고 말했다. /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취재진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달리 재체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라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라고 말했다. /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취재진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라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

그러면서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라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달리 재체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라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하자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후임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대통령의 임명권 무력화, 깊은 유감을 표한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라며 "대법관 1인당 연간 3500∼460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 1인의 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합의 후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지난달 18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손봉기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열흘 뒤인 지난달 28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1회 세종법률문화상 시상식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취재진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달리 재체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라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라고 말했다. /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1회 세종법률문화상 시상식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취재진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달리 재체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라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라고 말했다. /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 청렴성, 국민의 신뢰는 언제나 보호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당시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폐회식에서 "이번 논의들은 각국 사법부가 많은 공통의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라며 "어느 사법부도 모든 해답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다시 한번 깨달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국의 법체계와 여건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기본권을 보호하며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같은 근본적 책무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분명해진 한 가지는 법원은 변화에 대응해야 하지만 우리를 이끄는 원칙은 굳건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 청렴성, 그리고 국민의 신뢰는 언제나 보호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앞서 지난 17일 열린 개회식 개회사에서도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며 "이는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 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의 상호 존중과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