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의원, '섬 지역 공보의 우선배치·복무부담 완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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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중 섬 지역 공보의, 복지부 장관이 근무지 직접 지정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 1년 복무기간 산입…의료취약지 인력 수급 개선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시 남구·울릉군)은 지난 18일 인구감소지역 내 섬의 의료공백을 줄이기 위해 공중보건의사 배치 체계를 개선하고 필수의료 전공의의 복무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보의 인력이 빠르게 줄면서 농어촌과 섬 등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인력 확보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반영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과 공보의는 지난해 945명에서 올해 593명으로 37.2% 감소했다. 올해 신규 편입 인원도 98명에 그쳐 복무 만료 인원 450명의 22% 수준에 머물렀다.
의료계에서는 공보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현역병보다 긴 복무기간을 지적해 왔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올해 공보의 2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74.8%가 공보의 수급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상대적으로 긴 복무기간을 꼽았다. 공보의의 현행 복무기간은 36개월이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보의에게 종사명령을 내리지만 구체적인 근무지역과 기관·시설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섬 지역에 공보의를 우선 배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속한 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보의가 근무할 기관이나 시설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정된 공보의 인력을 의료 수요가 절실한 섬 지역에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공보의 복무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담았다.
복지부 장관이 직접 배치한 공보의 가운데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수련 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한 경우 수련기간 중 1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했다. 현행 공보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다.
이상휘 의원은 “공보의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의료인력과 의료기관이 부족한 섬 지역은 의료공백에 더욱 취약하다”며 “한정된 공보의 인력을 가장 필요한 곳에 우선 배치하고 복무 부담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