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부패방지교육 실시…공정한 직무수행·청렴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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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받는 의회문화 조성

경기 포천시의회(의장 서과석)가 의원과 팀장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청렴한 의정활동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기준을 다시 점검했다.

포천시의회, 부패방지교육 실시…공정한 직무수행·청렴문화 확산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 실제 업무 과정에서 적용되는 주요 제도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면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포천시의회는 21일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의원 및 팀장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청렴과 부패방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직자로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정활동과 행정업무가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만큼 의원과 간부급 직원들이 청렴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업무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특히 이번 교육은 의원과 팀장급 이상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의원과 의회 행정을 책임지는 간부급 직원이 동일한 청렴 기준과 행동 원칙을 공유함으로써 조직 전반의 청렴의식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교육은 안희상 강사를 초빙해 2시간 동안 대면교육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실제 공직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주요 청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교육에서는 청탁금지법을 비롯해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각각의 제도가 어떤 취지로 마련됐는지 살펴보고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이해하는 데 교육의 초점을 맞췄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사회의 부정한 청탁과 금품 등 수수 문제를 예방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공직자에게는 업무와 사적 이해관계를 구분하고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무원 행동강령 역시 공직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담고 있어 일상적인 업무 판단과 조직문화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의회 업무 역시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만큼 관련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교육은 이 같은 법과 제도를 단순히 열거하는 방식보다 실제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관련 기준을 이해하는 데 의미를 뒀다. 법률과 규정을 정확히 아는 것이 청렴한 업무수행의 출발점인 만큼 의원과 직원들이 주요 제도의 취지와 적용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됐다.

포천시의회, 부패방지교육 실시…공정한 직무수행·청렴문화 확산

청렴은 특정한 한두 번의 교육만으로 완성되는 가치라기보다 일상적인 의정활동과 업무과정에서 꾸준히 실천해야 하는 조직문화의 영역이기도 하다. 포천시의회가 매년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의원과 간부급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청렴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환기하고 실제 업무 속에서 이를 실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특히 지방의회는 예산 심의와 조례 제정, 행정사무감사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공정성과 책임성이 중요하다. 의회의 판단과 의정활동이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업무수행이 기본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청렴교육은 조직 내부의 필수적인 점검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의회 직원 역시 각종 의정지원과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접촉하게 되는 만큼 관련 법령과 행동기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의원과 직원이 각자의 위치에서 청렴 기준을 준수하고 서로 같은 원칙을 공유해야 조직 전체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서과석 포천시의회 의장은 이날 청렴한 의정활동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의회의 기본 원칙으로 강조했다. 서 의장은 “시민의 신뢰를 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을 지키는 청렴한 의정활동과 공정한 직무수행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의원과 직원 모두가 청렴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일상적인 의정활동과 업무 속에서 적극 실천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렴교육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원칙과 책임을 다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