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하루 접수 놓치면 끝…'회기역 하트리움' 추가 모집

작성일

회기역 역세권 청년주택 9세대 추가 모집, 21일 청약 시작
19~39세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대상, 월 16만원부터 가능

서울시 동대문구 망우로 46에 위치한 회기역 하트리움 청년안심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 9세대에 대한 입주자 추가 모집이 17일 공고됐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공급되는 이번 물량은 특별 공급 2세대와 일반 공급 7세대로 구성되며 21일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모집 규모 및 임대료 현황

회기역 하트리움 / 회기역 하트리움
회기역 하트리움 / 회기역 하트리움

이번 추가 모집은 총 582세대 중 공공지원 민간임대 502세대 내에서 발생한 잔여 물량 9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급 유형별로 살펴보면 특별 공급은 15.88제곱미터 A타입 2세대다. 일반 공급은 15.88제곱미터 A타입 2세대와 32에서 33제곱미터 B타입 5세대로 나뉜다. 특별 공급 A타입의 임대 보증금은 55퍼센트 비율 적용 시 9500만 원이며 월 임대료는 24만 원으로 책정됐다.

일반 공급 A타입은 보증금 55퍼센트 기준 8900만 원에 월 임대료 39만원이 부과되거나 보증금 70퍼센트 기준 1억 1300만 원에 월 임대료 28만 원 조건 중 선택할 수 있다. 일반 공급 B타입은 면적에 따라 보증금 55퍼센트 기준 1억 7200만 원에 월 임대료 37만 4000원 조건이 있다. 동일 타입에서 보증금 70퍼센트 기준 2억 2200만 원에 월 임대료 16만 7000원 조건도 확인된다.

해당 단지는 사용승인과 세대별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완료한 상태다. 임대차 계약기간은 기본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임차인은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청약 신청은 1인 1주택형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탈락 처리된다. 기존 계약자도 퇴거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번 추가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임대료에는 보증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아 입주 후 임대사업자가 정한 방법으로 별도 납부해야 한다.

입주 자격 요건 및 계약 시 주의사항

회기역 하트리움 / 회기역 하트리움
회기역 하트리움 / 회기역 하트리움

입주 신청자는 모집 공고일인 17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여야 한다. 모든 계층의 신청자와 입주 예정 세대원 전원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동차 소유와 운행은 세대당 1대에 한해 가능하며 기준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내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등록할 자동차 가액 판단 시 지분 소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전체 자동차 가액으로만 평가한다. 소득 기준의 경우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따른다. 1인 가구 1순위는 100퍼센트 기준 381만 3363원 이하 소득자다. 지역 순위는 동일 소득일 경우 적용되며 1순위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 동대문구인 거주자다. 자산 기준은 청년의 경우 30세부터 39세 가구 기준인 2억 5100만 원이 적용된다. 예비 신혼부부를 포함한 신혼부부는 소득 3분위 기준인 3억 4500만 원이 적용된다.

청약 접수는 2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는 22일 오후 4시로 예정되어 있다. 대상자 서류 제출은 28일부터 다음 달 2일 오후 5시까지 이메일 사본 제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청약세대수가 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면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모집 호수의 3000%를 예비자로 선정한다. 예비자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서류 제출 시 신분증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이 요구된다.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도 필수 지참 항목이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통해 무주택 및 자동차 무소유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소득 서류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하다.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는 계좌 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에서 본인 명의 내역을 발급받아 작성한다. 입주 당일 전입신고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주소가 이전된 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입주 예정자는 계약 전 임차인 필수 확인 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가압류나 처분제한 등기 이후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 보증보험은 이행되지 않는다. 점유와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통한 우선변제권을 갖춰야 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소액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을 가진다. 서울시 기준 소액임차인 요건은 1억 6500만 원 이하 보증금이며 최우선변제 금액은 5500만 원 이하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열람을 통해 잔금일 다음 날까지 임차인에게 불리한 근저당설정이나 가압류 등 권리관계 변동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택 자체 근저당 등에 의해 보증금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대출 실행 은행에 미리 문의해야 한다. 계약 완료 후 계약 파기나 해지 시에는 200만 원의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