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무순위…'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동일하이빌' 줍줍, 분양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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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라면 주목! 용인반도체클러스터 126세대 무순위 청약 기회
재당첨 제한 없는 반도체클러스터, 3억8천부터 5억3천 가격대 공개

청약홈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D1-1블록에 들어서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동일하이빌 파크밸리의 무순위 사후 입주자모집공고가 16일 발표되어 21일 접수를 진행한다.

이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20층 6개 동 총 589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미계약 물량인 잔여 세대 126세대를 공급 대상으로 삼아 2029년 1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비규제지역 공공택지 민영주택으로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청약 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을 받는다.

무순위 청약 자격 및 공급 규모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동일하이빌 /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동일하이빌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동일하이빌 /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동일하이빌

최초 당첨자 발표일인 8월 27일 기점으로 3년간 전매제한이 적용되며 3년 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경우 해당 제한은 해제된다. 재당첨 제한 및 거주 의무 기간은 부과되지 않는다. 무순위 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인 16일을 기준으로 전국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갖추면 청약이 가능하다.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청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자나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자 부적격 당첨자로서 제한 기간에 묶여 있는 자는 청약 신청이 원천 차단된다.

주택형별 공급 물량을 살펴보면 전용면적 59.9390A 주택형이 38세대 남아 있으며 대지비와 건축비를 합산한 공급 금액은 3억 8300만 원에서 4억 1200만 원 선이다. 59.5027C 주택형은 106동에 12세대가 분포하며 분양가는 3억 8700만 원부터 최고 4억 1600만 원에 책정되었다. 71.2889A 주택형은 15세대가 공급되며 가격대는 3억 7000만 원에서 4억 7800만 원 구간을 형성한다. 71.8211B 주택형은 38세대가 주인을 찾고 있으며 4억 4300만 원에서 4억 7600만 원의 분양가가 매겨졌다. 단지 내 가장 넓은 84.7577A 주택형은 23세대가 배정되었고 4억 9200만 원에서 5억 3400만 원 수준의 가격을 보인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단계에서 1순위와 2순위 청약이 마감된 주택형들이며 이번 무순위 공고 당첨자로 계약을 맺고 분양권을 소유할 경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취급받는다.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 매매 계약의 경우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신고가 의무화되어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한다.

세부 일정 및 당첨자 계약 절차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동일하이빌 /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동일하이빌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동일하이빌 /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동일하이빌

무순위 사후 청약 접수는 2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피시(PC)와 모바일 환경에서 이루어진다. 신청 절차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 토스 케이비(KB)국민 신한 카카오 등의 민간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으로만 허용되며 현장 접수는 불가능하다.

청약 신청 취소는 접수 당일 오후 5시 30분까지만 가능하며 시간이 경과하면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할 수 없다. 당첨자 선정과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거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진행되며 예비입주자는 별도로 뽑지 않는다.

당첨자 발표는 28일에 청약홈 당첨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약 신청 시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하고 문자 수신에 동의한 자에게는 28일 오전 8시에 당첨 사실이 문자로 안내된다.

당첨자는 자격 검증을 거치기 위해 29일부터 30일 사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55번지에 마련된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서류는 16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표등본 상세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정당 계약 체결은 10월 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동일한 견본주택에서 실시된다. 총 분양 대금의 5퍼센트인 계약금 중 500만 원을 1차 계약 시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계약 후 30일 이내에 지정된 납부 계좌로 처리해야 한다.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은 광주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만 인정되며 견본주택 현장에서는 일체의 현금이나 수표를 수납하지 않는다. 중도금 60퍼센트는 2027년 1월 25일을 시작으로 2028년 9월 25일까지 여섯 번에 걸쳐 10퍼센트씩 균등하게 나누어 내는 구조다. 잔금 35퍼센트는 입주 지정일에 정산한다.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금 납부나 계약서 작성을 이행하지 않으면 당첨 포기로 간주된다. 위장전입이나 불법 전매제한 위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은 해약 조치되며 적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입주자 선정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