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대화 엿듣다 발각… 카페에 '도청 장치' 설치한 50대 입건,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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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방문 시간 노려 도청 장치 설치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대화를 몰래 듣기 위해 카페에 도청 장치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공범 여부와 장치 입수 경로 등을 확인하고 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50대 여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카페 테이블 밑에 두 차례 도청 장치 설치
A 씨는 지난달 23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의 한 카페 테이블 아래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고 차은우와 지인이 나눈 대화를 몰래 엿들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지난달 30일 카페에 설치해 둔 도청 장치를 수거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차은우의 팬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긴급체포 뒤 석방… 휴대전화 포렌식 진행
A 씨는 경찰에 긴급체포됐다가 이후 석방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범행에 공범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도청 장치의 입수 경로도 파악하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도청',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의 녹음·청취와 구별
일반적으로 '도청'은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듣거나 녹음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전기통신에 대한 감청과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녹음·청취 등을 규율한다.
![[일러스트]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9/18/img_20260918221212_76953236.jpg)
사람 사이에서 직접 오가는 대화라도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듣는 행위는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는 이 같은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 역시 제3자가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발언을 불법으로 녹음·청취하는 행위는 이 조항에 위반된다고 엄격히 판단하고 있다. 반면 대화 당사자가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타인 간 대화 녹음'과 구별된다.
법에서 말하는 '공개되지 않은 대화'가 반드시 비밀리에 이뤄진 대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일반 공중에게 공개된 대화인지 판단할 때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의 성격과 규모, 출입 통제 정도, 청중의 자격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장소에서 나눈 대화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개된 대화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는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전자장치 등을 이용해 그 내용을 듣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미 끝난 대화가 담긴 녹음물을 나중에 재생해 듣는 행위와는 법적으로 구분된다.
불법 녹음·청취 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법률에 따른 예외를 제외하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특히 제14조 제2항은 이 같은 불법 녹음·청취에 대해 증거 사용을 제한하는 제4조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역시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녹음한 경우 해당 녹음파일과 녹취록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왔다. 이처럼 통신비밀보호법은 처벌뿐 아니라 위법하게 확보한 대화 내용이 재판이나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활용되는 것 또한 엄격히 금지한다.
처벌 수준도 무겁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에 따르면 제3조를 위반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불법 감청이나 녹음·청취를 통해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에도 같은 조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