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여중생 한 달간 데리고 다니며 성범죄… 평택서 붙잡힌 20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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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신고 사실 알고도 수도권 옮겨 다니며 경찰 추적 피해

실종 신고가 접수된 여중생과 한 달가량 함께 지내며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수도권 일대를 추적한 끝에 경기 평택의 한 오피스텔에서 남성을 붙잡았다.

[일러스트]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

실종 신고 한 달 만에 평택서 긴급체포

인천 남동경찰서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8일부터 약 한 달 동안 16세 미만 여중생 B양과 수도권 일대를 옮겨 다니며 함께 생활하고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B양의 친구들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B양에게 같이 놀자는 취지로 접근해 가출을 유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수사는 지난 8월 1일 B양 가족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면서 시작됐다. 가족은 중학생 딸이 며칠째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경찰은 B양의 친구 등을 상대로 탐문을 벌여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이후 두 사람이 함께 여러 지역을 이동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8월 중순 형사과 인력을 동원한 실종전담팀을 꾸려 추적에 나섰다.

유심 제거하고 연락 차단… SNS 기록 추적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양이 실종 신고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함께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유심을 제거하고 경찰의 연락을 차단하면서 추적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의 휴대전화 역시 전원이 꺼진 상태여서 경찰과 연락이 닿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소셜미디어 접속 기록 등을 추적하고 잠복수사를 이어갔다. 그 결과 지난 2일 경기 평택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B양을 발견했다.

현장에 있던 A씨는 경찰을 피해 달아나려 했으나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는 과거 성범죄 전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여러 지역으로 도주하면서 수사망을 피했으나 평택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로 데려간 납치 사건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16세 미만이어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과 간음한 19세 이상 처벌

현행 형법 제305조는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과 추행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13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상대방의 연령과 관계없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에 관한 형법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반면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행위자가 19세 이상일 때 동일한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19세 이상인 사람이 간음한 경우에는 형법 제297조(강간)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폭행이나 협박 여부를 별도의 성립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법이 정한 연령 요건에 해당하고 간음 사실이 인정되면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실종아동 신고 없이 보호하면 5년 이하 징역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사람을 뜻한다. 약취·유인·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한 경우뿐 아니라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이유로 보호자에게서 이탈한 아동도 '실종아동등'에 포함된다.

같은 법 제7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신고하지 않은 채 보호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