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했다간 큰일...서울 강남구, 11월까지 '이 행위'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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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천만 원 벌금까지 가능, 주말 및 공휴일에도 단속
야생동물 먹이 무단채취, 절도죄 적용…강남구 11월까지 특별단속

가을 산에 지천으로 떨어진 도토리와 밤, 주인 없는 열매처럼 보이지만 함부로 주웠다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겨울잠을 준비하는 야생동물의 마지막 먹이인 데다, 채취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샛길이 산림 생태계를 훼손하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18일부터 11월 15일까지 대모산·구룡산 등 관내 산림을 대상으로 임산물 무단채취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임산물 채취 계도 활동 중인 모습 / 강남구청 제공
임산물 채취 계도 활동 중인 모습 / 강남구청 제공

◆ 주말·공휴일도 예외 없다…추석 연휴엔 비상근무조까지

이번 단속의 특징은 예외 없는 상시 운영이다. 구는 주말과 공휴일을 가리지 않고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단속을 진행한다. 공무원 6명과 기간제근로자 14명 등 20여 명이 단속반으로 편성돼 산림을 순찰하며,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도토리와 밤 등을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일요일을 포함하면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에도 별도 비상근무조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성묘와 벌초, 등산 수요가 몰리는 연휴 기간이 임산물 절취의 최대 성수기로 꼽히는 만큼, 구는 인력 공백 없이 단속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단속반은 순찰과 함께 무단채취 과정에서 생겨난 샛길에도 손을 댄다. 등산객이 정규 등산로를 벗어나 열매를 따러 들어가면서 만들어진 비탈길이 늘고 있어서다. 훼손이 심한 구간에는 나무를 심거나 펜스와 안내문을 설치해 등산객이 정규 등산로만 이용하도록 유도한다.

공원에서 밤송이가 탐스럽게 영글어가고 있는 모습 / 뉴스1
공원에서 밤송이가 탐스럽게 영글어가고 있는 모습 / 뉴스1

◆ 적발되면 채취물 전량 회수…절도죄로 최대 5천만원 벌금

단속에 걸리면 어떤 조치가 뒤따를까. 구는 무단 채취가 적발되면 채취물을 전량 회수해 다시 산림에 뿌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람이 가져간 열매를 야생동물 먹이로 되돌려 놓겠다는 취지다. 동시에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현장 사진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처벌 수위는 채취 장소에 따라 갈린다. 도시공원 안에서 꽃이나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면 공원녹지법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 일반 산림에서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가져가면 단순 과태료가 아니라 절도죄가 적용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국립공원 구역이라면 자연공원법이 적용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대모산·구룡산은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일반 산림이 섞여 있는 만큼, 채취 장소가 정확히 어느 구역인지에 따라 적용 법령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도토리 먹는 다람쥐 / 뉴스1
도토리 먹는 다람쥐 / 뉴스1

◆ 단순 단속 아닌 서식환경 복원까지 병행

강남구는 단속과 함께 훼손된 산림과 야생동물 서식환경을 되살리는 작업도 함께 벌인다. 무단채취 과정에서 생긴 샛길 가운데 훼손이 심각한 구간은 가지와 낙엽 등으로 덮어 식생이 자연스럽게 회복되도록 유도한다. 고사목과 나뭇가지를 활용해 야생동물의 번식·은신 공간을 조성하고, 생태연못을 만들어 수분 공급 환경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산에 나무를 새로 심을 때는 잣나무와 참나무류 등 야생동물의 먹이가 되는 수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는 주 1회 무단채취 금지 캠페인을 열고, 대모산순찰대와 자율방범대 등 지역 단체와 함께 산림보호 활동도 병행한다. 무단채취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처벌 규정을 알리는 현수막도 설치할 예정이다.

◆ 산림청도 전국 단위 단속 강화…처벌 수위 전반 상향

강남구의 이번 조치는 전국적인 산림 불법행위 단속 강화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산림청은 앞서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48일간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기간에도 추석 연휴가 포함돼 있어, 성묘·벌초객이 몰리는 시기에 맞춰 단속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 단속에서는 산림자원법 제73조에 따른 임산물 절취 처벌 외에도, 야간에 훔치거나 차량으로 옮긴 경우, 상습적으로 절취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된다. 아울러 올해 2월 산림재난방지법 시행 이후 산림 내 불법 화기 사용에 대한 과태료도 대폭 올랐다. 불을 피운 경우 과태료 상한이 기존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흡연이나 꽁초 투기는 20만 원 이하에서 70만 원 이하로 각각 상향됐다.

강남구를 포함한 각 지자체의 이번 가을철 단속은 이 같은 전국 단위 처벌 강화 기조 속에서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도토리와 밤은 야생동물이 겨울을 나는 데 꼭 필요한 먹이"라며 "가을 산의 열매를 자연에 돌려주고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하는 작은 실천에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구는 등산이나 성묘를 위해 산을 찾더라도 도토리, 밤 등 임산물에는 손을 대지 말고 정해진 등산로만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