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사고 인명피해 급증...일반선원도 안전교육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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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어선 사고 사망·실종 477명 중 선원 301명...안전교육 참여 유인책 확대해야
이상휘 의원 “일반·외국인선원 교육 참여 높일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해야”
어선 조업 중 발생하는 사망·실종 피해가 갑판에서 그물과 어구를 다루며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선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정작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안전조업교육은 선장·기관장 등 ‘간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시 남·울릉)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어선에서 발생한 인명피해는 총 99명(사망 74명·실종 25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선원이 70명(70.7%)으로 가장 많았고, 선장 25명(25.3%), 기관장 4명(4.0%) 순이었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인명피해는 총 477명(사망자 339명, 실종자 138명)으로 이 가운데 선원은 301명(63.1%)에 달했다. 선원 사망자는 204명, 실종자는 97명이었다.
같은 기간 원인별 어선 인명사고 통계에 따르면, ▲안전사고 281명(58.9%) ▲전복 84명(17.6%) ▲충돌과 침몰 각각 41명(8.6%)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사망·실종자 477명 중 절반 이상이 ‘안전사고’에서 발생했다.
수협에 따르면 직무별로 사고 양상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선장과 기관장은 주로 조타실과 기관실에서 근무하는 한편, 일반선원은 갑판에서 그물과 어구를 다루는 등 조업 현장에서 직접 작업을 수행해 해상추락, 로프·어구 타격, 양망기 끼임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반면 선장과 기관장의 경우 전복·침몰·충돌 등 선박 자체 사고 과정에서 사망·실종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현행 안전조업교육의 법정 의무대상은 ‘어선 소유자와 선장, 기관장, 통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로 한정돼 있다. 일반선원과 외국인선원은 법정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어서 자율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안전조업교육 이수자 6만3,905명 가운데 선장·기관장 등 간부는 5만8,291명(91.2%)이 참여한 반면 일반선원은 998명(1.6%), 외국인선원은 4,616명(7.2%)에 그쳤다.
이상휘 의원은 “갑판에서 그물과 어구를 다루는 일반선원은 실제 조업 과정에서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직접 노출돼 있지만, 현행 법정 안전조업교육 대상에서는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원의 교육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실제 조업환경과 사고 유형을 반영한 체험·참여형 안전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