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1700만원 받고 군사기밀 유출…육군 병사가 받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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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보조직에 한미연합연습 등 군사기밀 7차례 유출
손목시계형 카메라까지 동원…대법원, 징역 4년 확정

중국 정보조직에 한미연합연습 등 군사기밀을 넘기고 돈을 받은 육군 병사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일반이적,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907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육군 병장으로 복무하던 A 씨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중국인과 연락을 주고받다 2024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직접 만났다. 이 중국인은 자신을 중국 정보기관 관계자라고 소개하며 A 씨에게 군 생활 중 접근할 수 있는 비공개 군사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제안했고, A 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손목시계형 카메라까지 받아 군사기밀 촬영

A 씨는 2024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약 1726만원을 받고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출된 자료에는 한미연합연습과 유엔군사령부 관련 자료, 한국군 단독 훈련자료, 육군 동향 자료 등이 포함됐다.

범행 과정에서는 촬영 장비까지 동원됐다. A 씨가 아이폰으로 군사기밀을 촬영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자 상대방은 손목시계형 카메라를 건넸고, A 씨는 이를 이용해 군사자료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기밀 유출에 사용할 별도의 스마트폰도 마련했다.

1심 군사법원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서울고법은 일부 혐의에 대한 판단 등을 달리해 징역 4년으로 형을 낮추면서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907만원을 함께 선고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적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를 포섭하고 지령을 내린 중국인이 실제 중국 정보조직의 조직원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봤다. 다만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A 씨가 해당 인물을 통해 군사상 기밀을 중국 정보조직에 유출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현역 군인으로서 보안교육을 받아 군사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져 죄질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성매매 혐의는 무죄…대법원 “원심 판단 문제없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 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 뉴스1

A 씨는 성매매알선업체를 통해 성매매 여성에게 돈을 지급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이 부분은 무죄 판단을 받았다. 수사기관이 군사기밀 유출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으로 확보한 자료 가운데 성매매 관련 내용은 영장에 적힌 범죄 혐의와 객관적 관련성이 없는 별도 범죄의 증거라는 이유에서다.

항소심은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없이 확보한 해당 자료를 성매매 혐의의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일반이적죄 성립 여부와 부정처사후수뢰죄 등에 관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 씨에게 내려진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907만원이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