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여성 가족에 29차례 연락… '14세 소년'이 보낸 충격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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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음소리 들려주면 찾게 해주겠다”

제주 30대 여성 실종·사망 사건을 둘러싼 2차 가해와 관련해 14세 청소년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고인과 유가족을 향한 위법 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실종 104일 만에 장 씨의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 농장. 경찰은 앞서 해당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바 있다. / 연합뉴스
실종 104일 만에 장 씨의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 농장. 경찰은 앞서 해당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바 있다. / 연합뉴스

실종 제보 연락처로 전화·문자 29차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4세 A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군은 실종 여성의 가족이 제보를 받기 위해 공개한 연락처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파악한 연락 횟수는 모두 29차례다.

이 과정에서 A군은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A군을 특정해 검거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도 실시했다.

국수본은 고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조롱·비하하는 행위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2차 가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내용과 정도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고인과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행위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행위자를 추적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만 14세부터 형사처벌 대상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범행 당시 만 14세 미만인 사람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년법에서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규정한다. 흔히 촉법소년이라고 부르는 연령대가 여기에 해당한다.

촉법소년은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는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반면 이번 사건의 A군처럼 범행 당시 만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소년법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에 해당한다고 해서 성인과 모든 절차와 처분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반복적인 전화·문자도 스토킹범죄 해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한 행위를 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한다.

[일러스트]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

전화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글·말·음향·그림·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거나 나타나게 하는 행위도 법에서 정한 유형에 포함된다.

직접 상대방을 찾아가거나 뒤따라가는 경우뿐 아니라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접근 역시 요건을 충족하면 스토킹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이 같은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뤄지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범행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긴급응급조치로 접근·연락 모두 차단 가능

스토킹처벌법은 범죄가 계속될 우려가 있을 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응급조치도 규정하고 있다.

사법경찰관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일정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법에서 정한 긴급응급조치에는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가 포함된다.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막는 조치도 가능하다. 대면 접촉뿐 아니라 통신수단을 이용한 추가 접근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