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명절 앞두고 공사대금 ‘조기 지급’...추석 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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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지급기한 5일서 3일로 단축
선금 우선 처리·기성·준공검사도 신속 진행

대전교육청 전경
대전교육청 전경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대전교육청이 추석을 앞두고 학교 시설공사와 물품 납품업체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각종 대금 지급을 앞당긴다.

시 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은 학교 시설공사 계약과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선금 신청 건을 우선 처리한다.

또 기성·준공검사 기간도 단축해 공사비와 물품대금 등이 추석 연휴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청구일부터 5일 이내인 법정 지급기한을 3일 이내로 이틀 단축한다. 명절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커지는 지역 건설업체와 소상공인의 자금 운용을 돕고 현장 근로자의 임금도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대금 지급은 비대면·전자 방식으로 처리하고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활용해 집행 상황을 관리한다.

오석진 시 교육감은 “공사대금 신속 집행이 지역 소상공인과 건설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명절 민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