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8일)부터 직장인 남편 '휴가' 크게 달라진다… 핵심은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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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시행… 달라지는 내용은?

남성 근로자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최대 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도 새로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임신 초기부터 출산 이후까지 남성 근로자의 돌봄 참여를 확대하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를 내일(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도에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가능 시기 확대,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이 포함됐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자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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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조산 위험 있으면 출산 전 육아휴직 가능

우선 배우자가 임신 중인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범위가 넓어진다. 기존에는 남성 근로자가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가 태어나기 전이라도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임신 중인 배우자가 관련 시행규칙에서 정한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가 해당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된다. 출산 전에 사용한 기간은 기존에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 다만 배우자 임신 중 사용하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진단서에 적힌 요양기간 안에서만 육아휴직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진단일 이후부터 진단서상 요양기간보다 길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배우자 휴가 사용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었지만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자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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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과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사업주는 해당 기간 안에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전자문서를 이용한 고지도 가능하다.

휴가 기간에 출산일이나 출산예정일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에서 정한 사용 가능 기간 안이라면 출산 전에 20일을 모두 사용하거나 출산 이후에 전부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전체 사용 기간 중 최대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다. 출산 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체 분할 사용 가능 횟수인 3회 안에서 나눠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유산·사산 시 최대 5일 휴가 신설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도 새로 마련된다.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해 최소 1일부터 최대 5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한 범위에서 최소 1일부터 최대 5일까지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 일수를 사업주가 임의로 줄이거나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는 없다.

휴가 일수는 배우자의 임신기간과 관계없이 최대 5일이다. 원칙적으로 청구한 일수를 연속해서 사용해야 하지만 사업주가 분할 사용을 허용한 경우에는 나눠 쓰는 것도 가능하다.

휴가 기간에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 등이 포함되면 해당 날짜는 휴가 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안에 휴가 사용을 시작하면 되기 때문에 종료일이 20일을 넘어도 된다.

제도가 시행되는 18일 이전에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시행일 당시 유산·사산한 날부터 계산한 20일의 휴가 청구 기간이 남아 있다면 18일 이후 남은 기간 안에 휴가를 청구해 사용할 수 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3일의 유급휴가에 대해 통상임금 100% 수준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급여 상한액은 1일분 8만 4210원, 2일분 16만 8420원, 3일분 25만 2630원이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던 중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기존 휴가를 종료한 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최대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유산·사산 전까지 정상적으로 사용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그대로 인정된다.

다태아를 임신한 상태에서 태아 가운데 한 명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가 한 해에 여러 차례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휴가가 연간 5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각각의 유산·사산에 대해 최대 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각각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적용된다.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도 증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급여 수급자는 26만 9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23만 명보다 16.7% 증가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자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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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자도 늘었다. 올해 1~8월 수급자는 2만 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 5000명보다 45.1% 증가했다.

조정숙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시행으로 임신부터 출산까지 전 과정에서 남성의 돌봄 참여가 한층 넓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근로자와 특고·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해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