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병세 이유로 잠시 석방… 벌써 3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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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5만6472명 국민의힘 당원 가입 강요 혐의
조세포탈 혐의까지 더해져 함께 재판 진행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구속집행정지로 다시 풀려났다.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으로 입당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총회장은 최근 한 달 새 벌써 세 번째 일시 석방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 16일 이 총회장 측이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이 정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17일 오전 8시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다.
이 총회장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5일 병세를 이유로 처음 신청했고, 재판부는 같은 달 31일 이를 허가했다. 이후 재판부는 연장 신청도 받아들여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이달 11일까지 늘렸다.
이 총회장 측은 지난 11일에도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오후 6시 기한이 그대로 끝나면서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그러자 이 총회장 측은 다음 날인 12일 구속집행정지를 재차 신청했고, 재판부는 14일 비공개로 심문을 진행한 뒤 이번 결정을 내렸다.
구속집행정지, 어떤 제도일까

구속집행정지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제도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이나 보호단체 등에 맡기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멈출 수 있다. 구속 자체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집행만 일시적으로 멈춘다는 점에서 구속 취소나 보석과는 다르다.
법원은 통상 고령이거나 병세가 있어 구치소 안에서 치료를 받기 어려운 피고인에게 이 제도를 허가한다. 이 총회장은 95세 고령인 데다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신청 사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지 기간이 끝나면 별도 절차 없이 재수감되는 만큼, 이 총회장은 이번에도 오후 6시가 지나면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야 한다.
이 총회장 측은 이와 별도로 보석도 신청한 상태다.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보석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심문을 진행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않았다.
신도 5만6000여명 강제 입당... 조세포탈 혐의도

이 총회장이 구속기소 된 건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으로 입당시킨 혐의 때문이다. 검찰과 경찰 합동수사본부 조사 결과, 이 총회장은 2021년 6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신도 5만6472명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국민의힘에 입당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 총회장은 경기 과천교회 종교시설의 용도변경 문제 등을 풀기 위해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지시했다. 또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권성동 전 의원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한 물밑 작업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방식으로 대선과 지방선거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총선 등 여러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총회장은 이 혐의와 별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지교회 안에 있는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해 운영하면서 수익 사업을 숨긴 혐의다. 이런 방식으로 포탈한 세금은 75억7000만 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첫 공판은 오는 21일

이 총회장에 대한 재판은 이제 시작 단계다. 첫 공판기일은 오는 21일로 예정돼 있다.
정당법 위반 혐의는 여러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이 담긴 만큼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조세포탈 혐의도 포탈 세액 규모가 큰 만큼, 어떤 판결이 나올지 지켜볼 부분이다.